1심 징역 8년→2심 징역 3년 '초등생 성폭행 사건' 대법원으로

1심 징역 8년→2심 징역 3년 '초등생 성폭행 사건' 대법원으로

2019.06.19.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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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돼 논란을 빚었던 30대 학원장 사건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와, 검찰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10살이던 초등생 A 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만으로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감형 이후 청와대 청원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판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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