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뇌물' 예금보험공사 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저축은행 뇌물' 예금보험공사 직원 구속영장 청구

2019.06.19. 오후 3: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9일) 파산한 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지난 2012년 파산한 제2금융권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은행 측에 유리하게 일 처리를 해주고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한 씨가 파산한 저축은행들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채무 조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2일 예금보험공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