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기소유예도 명예 회복...피해 구제까지는 '막막'

'긴급조치 위반' 기소유예도 명예 회복...피해 구제까지는 '막막'

2019.06.19. 오후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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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유신 독재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피해자 뿐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뒤늦게나마 명예회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과거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고문까지 당한 피해자들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75년 박정희 정권이 선포한 긴급조치 9호로 유신 헌법을 비판만 해도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로 1976년 김 모 씨는 이웃 주민과 다투면서 "없는 사람은 다 죽이는 정치"라고 비판했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같은 해 이 모 씨는 수업시간 도중 학생들에게 당시 금기였던 '김대중 납치 사건'을 설명했다가 역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 2명의 기록을 찾아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부산지방검찰청도 지난 1979년 부마항쟁 과정에서 한 달간 구금됐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난 피해자 9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17년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검찰의 과거사 반성 차원입니다.

과거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해자뿐 아니라 재판을 받지 않은 기소유예 피해자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과거 정부의 폭력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더디기만 합니다.

지난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줄줄이 패소한 겁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후 법원이 해당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송병춘 / 변호사 : 결론적으로는 대법원 판례가 바뀌지 않으면 불필요한 고통을 계속 주는 겁니다. (판례 변경을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최근 구제한 긴급조치 기소유예 피해자들의 보상 규정을 최대한도인 하루 30만 원씩으로 적용해 1인당 9백만 원가량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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