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음주"...남편, 방조죄 적용?

"면허취소 수준 음주"...남편, 방조죄 적용?

2019.06.22.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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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초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의문의 교통사고가 일어나면서 20대 여배우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 이 배우가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달 초 발생한 이 사건의 개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달 6일 오전 3시 50분경 화면입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흰색 승용차 1대가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복판 2차로입니다. 차량 바로 옆에서는 누군가가 빠르게 가드레일 쪽으로 뛰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흰색 승용차 뒤에는 또 한 사람이 서 있는데요. 바로 여배우 A씨입니다. 그런데 이 여배우 A 씨는 결국 달려오던 택시와 SUV차량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는데 그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준태]
최근에 김포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국과수에 의뢰를 했는데 사망한 A씨의 시신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4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취소될 수준인 상당한 수준의 음주량이 확인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앵커]
경찰에서 일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부검 결과 확인이 됐다. 그런데 2차로에 차를 세워서 내린 이유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수사 중이어서 말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셨을 때 처음 공개됐을 때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이 차를 2차로에 세운 것도 의아하지만 또 차량 뒤쪽으로 숨진 여배우가 이동을 해서 서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어떤 비상 상황에서 차를 세우더라도 비상등을 켜놓고 떨어진 곳 앞쪽으로 가는 경우는 있어도 비상등을 켜놓고 그 뒤에 서 있게 되면 전혀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도 애초에 혹시 음주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음주는 확인이 됐고 면허취소 수준이라는 것까지는 공개를 했지만 더 자세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확하게 얼마였다고 공개를 하게 되는 건 또 사망한 사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공표는 안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건 하여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뒤쪽에 그렇게 서 있었어야 했는가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은 공개하기는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시에 남편의 진술이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 사고 소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현장에 돌아와 보니까 이런 일이 모두 벌어져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임준태]
실제로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이 A씨를 치었기 때문에 아마 부딪치는 소리가 분명히 드렸을 것 같은데 당시에 3차로에서 가드레일 쪽까지 넘어간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남편의 진술은 물론 차량이 지나가는 속도에 소리가 많이 나서 못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뒤따라오던 차량이 피해자를 충돌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쿵 하는 소리 정도는 들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남편의 진술 자체는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왜 그런 진술을 했을까요?

[임준태]
일단 지금 밝혀진 것은 아내의 음주 사실 자체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자신의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의 소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부인의 음주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새벽 3, 4시까지 같이 있었다고 하고 지인들과 어울려서, 본인은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아내의 음주 사실을 모른다라고 진술한 것 자체는 사실 이건 허위에 가까운 진술로 우리가 추정됩니다.

[앵커]
지금 임 교수님 설명하고도 연관되는 얘기가 될 텐데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남편이. 본인은 술을 마셨지만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음주를 했던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것으로 부검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편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양지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술보다는 주변 상황 같은 걸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과연 몇 명이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음식점의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 머물렀던 시간 같은 것도 고려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잠깐 짧은 시간 있다가 자리를 나왔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발견된 시간 자체가 사고 시간이 3시 50분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2시간, 3시간 정도 있었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자리였다고 한다면, 또 사람이 많지 않았다,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 말씀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남편이 끝까지 부인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알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아내의 음주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음주운전 방조가 되느냐 여부를 따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술을 마신 사람의 차에 같이 탔다는 것만으로 음주운전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할 게 명확해 보이는 부분,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었던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다든가 이럴 때 음주운전 방조가 되는데 술을 마신 것이 수도권 외곽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차량 대중교통 같은 걸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고 시간대도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만약에 자가운전을 해서 온 걸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 물론 수사는 계속해서 해 봐야겠지만 정황만으로 봤을 때는 남편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건 맞죠.

[앵커]
그러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술을 마셨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게 또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건가요?

[양지열]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방조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신 상황이라는 것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지를 했다는 게 중요한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현재 부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본인은 부인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죠. 그렇지만 객관적인 정황으로 봤었을 때 과연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 알 수 있었을까, 몰랐을까를 따져봐서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지 말지를 정하게 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그걸 밝히는 것도 중요한 수사의 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지열]
지금 아내 부검 결과 음주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사가 나머지 집중되겠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방조죄를 적용한다면 처벌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양지열]
사실 법정형 자체가 음주운전 방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1년 6개월 이하에 500만 원 이하 벌금 정도인데 통상적으로는 200~300 정도 벌금형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 사실 그런데 이 사안 경우는 만약에 그게 맞다면 형사처벌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이기 때문에 도의적 비난 가능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여배우의 음주사실이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여배우를 들이받은 차량 있지 않습니까? 택시와 SUV,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책임이 감경이 되는 건가요?

[임준태]
실제로 김포경찰서에서는 뒤따라오던 차량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곡 입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찰 쪽에서는 2대의 차량들이 시속 100km 이상 과속으로 운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당사자인 운전자들은 100km 정도 준수하고 갔다. 기록을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야간에 새벽 3~4시경에 시속 100km 정도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에 갑자기 저런 자동차가 세워진 상태에서, 더군다나 피해자가 차량 뒤에서 서 있는 상황을 과연 야간에 이 운전자들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해서 그것까지 예견할 수 있겠냐는 거죠. 특히 교통과실범 같은 경우에는 과실범에 있어서는 예견 가능성, 소위 말해서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다해서 그 결과 발생을 내가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설사 과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두 운전자의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물을 수 없을 그런 상황도 우리가 외국의 판례를 본다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합니다.

[앵커]
돌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준태]
그렇죠. 보통의 일반 운전자가 예를 들면 주간에 잘 보이는 상황에서라면 100km라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야간에 새벽 3, 4시경에 어두운 상황에서 더군다나 피해자가 차량 뒤에 있었단 말이죠. 가드레일 3차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뒤쪽에서 달려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너무 높은 주의의무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 법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 이전에 시속 100km를 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경찰 발표 내용을 보면 차량 2대 모두 100km 이상으로 과속을 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양지열]
제한속도를 넘었다는 부분이 과연 이런 겁니다. 이게 다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차가 과속을 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러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과속 때문에 과연 인지 가능성이 얼마큼 떨어질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교통사고에서 책임을 물으려면 그걸 알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다라는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100km를 지켰더라면 저 상황을 알 수 있었을까라는 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100km를 지켰다면 알 수 있었다? 아니, 100km를 지켰더라도 저 상황은 도저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인과관계를 묻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부분을 아마 그게 지금 드러난 걸로 봤었을 때는 법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사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행자가 나타난다 이런 걸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속도가 아니라 과속으로 달렸더라도 보행자가 갑자기 길을 건너다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면책이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번 상황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두 사람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남편이 아내의 음주사실을 알았던 것인지 그리고 또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버닝썬 사태 여파. 결국 서울 강남경찰서 서장의 경질로 이어졌습니다.

[임준태]
실제로 강남경찰서가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경찰서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강남경찰서 관할구역 내에는 여러 가지 경찰 직무와 관련된 대상업소라든지 또 고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이런 사건이 터지는데 이번에 버닝썬 사건에 100여 명 이상의 경찰관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속시원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이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관들의 유착의혹이라든지 또는 미성년자 출입한 사건을 대충 처리했다든지 그리고 버닝썬에서 폭행당한 피해자를 경찰이 과잉대응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강남경찰에 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서 전격적으로 해당 서장이 직위해제되는 소위 말해서 징계성 좌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지금 강남경찰서장의 경질로 이어지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버닝썬에서 시작된 이런 사건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마약사건으로 또 불길이 번진 상황입니다.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경찰과 검찰이 뭉갠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에요.

[양지열]
그렇죠. 처음에는 경찰 쪽의 책임 여부만 조금 문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비아이가 함께 마약을 했다고 하는 제보자가 있었고 그 수사를 했었는데 진술이 석연치 않게 번복이 됐는데 왜 진술 번복 여부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지 않았느냐. 비아이에 대해서는 그냥 수사를 하지 않고 끝냈느냐고 해서 최근에 이건 경찰이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다시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는 당시 석연치 않은 상황, 이렇게 진술을 번복을 했었고 그 와중에 변호인이 개입을 했었고 또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였던 제보자의 말이 조금 석연치 않았다.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보고를 해서 검찰에 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또 추가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나오면서 그러면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로 옮겨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에서는 또 그게 아니라 어쨌든 비아이 관련 부분은 경찰이 내사를 한 부분, 그러니까 내사 단계였기 때문에 경찰에서 끝날 줄 알았다는 식으로 또 받아쳤는데. 다시 검찰에서 새롭게 나온 걸 보니까 당시에 검찰 쪽에서 YG 쪽에서 워낙에 마약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가 있다 보니까 내사를 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내사를 하고 있었던 사건에서 경찰에서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게 올라왔는데 그게 정식 수사 이첩이 아니라 단순하게 보고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검찰에서 묵살을 했다는 것도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경찰이고 검찰이고 양쪽 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석연치 않다는 상황인 거죠.

[앵커]
여러 혐의가 불거졌었는데 모두 유야무야 넘어갔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또 애초에 핵심 증인인 한 씨가 그해 12월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열흘 뒤에야 뒤늦게 기소 중지를 했습니다.

[임준태]
당시 중요한 사건 연루자인 한 씨를 검찰에서 조사를 하기는 했었지만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진술 과정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으로 출국하게 되는. 소위 말해서 검찰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의혹들이 이 사건에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이걸 자세히 하나하나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경찰 같은 경우에 이 제보자 한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씨가 비아이에게 마약을 건넸다 이런 진술을 했고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경찰도 확인을 했다는 게 한 씨 측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이때 또 나왔던 얘기가 YG에서 이 한 씨를 불러서 압박을 가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까지 했던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고 실제 수사 기록에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도 더 자유롭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검찰에 기록을 모두 넘겼으니까 괜찮다라고 주장하면 다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뭔가 당사자가 진술을 석연치 않게 번복했고 그리고 어쨌든 물적증거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가 있으면 그 대화에 나온 상대방에 대해서 최소한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수사 지휘를 만약에 그럼 검찰에서 아예 이제는 그만하라는 정도까지 우리가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정도가 아닌 상황이었다면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경찰이 썼던 보고서에도 진술 번복 과정이 석연치 않고 이상하게 통상적으로 변호인이 참여를 했었을 때는 하나하나 말을 따져가면서 반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경찰의 수사 과정에 들어가서 어떤 진술과정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간섭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그냥 그런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검찰에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서 끝냈다는 걸로도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나서 검찰에 갔을 때 검찰이 그 보고서를 또 왜 그대로 묵살을 했느냐, 묵살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할 거라고 믿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확인작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쪽 다 말이 안 맞는 거고 더더군다나 제보자의 주장입니다마는 제보자는 그렇게 번복하게 된 계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YG 측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YG 쪽에서 이것도 그쪽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마는 YG가 경찰이건 검찰이건 내가 손을 쓸 수 있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이 제보자는 YG 쪽의 얘기를 들어서 해외로 나갔었다는 거고 그런데 해외를 나가는 과정에서 검찰이 출국금지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정말로 어떤 YG 쪽의 영향력에 의해서 부적절한 것이 벌어진 것인지를 경찰이건 검찰이건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을 색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검찰이고 경찰이고 제대로 수사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으니까 경찰에서 앞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또 의아한 부분은 경찰이 내사를 2016년 9월달에 시작을 했었는데 이듬해 3월달에 종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사를 종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조사한 건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임준태]
실제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빚어질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경찰에서 모든 기록을 검찰에 넘겨받은 경우하고 중간 수사 중에 어떤 특정 사건 피의자에 관해서만 기록을 넘겨달라고 하면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그 핵심 고리들이 다 연결되어야 되는데 아주 깔끔하게 하려고 했다면 경찰이 잘하든 못하든 경찰이 완전히 사건을 종결한 이후에 검찰이 받았더라면 경찰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진행된 사건에 특정 피의자 관련된 사항만 꼭 집어서 사건 기록을 넘겨라 그러면 당연히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연결된 것은 추후에 경찰에서 서류를 넘겼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당연히 그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물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수사권 조정에서도 항상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현재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검찰이 지휘를 전체적으로 다 했다고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한두 사건에 꼭 집어서 했을 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과거에 김강준 부상검사가 10억 원 이상의 뇌물 사건도 경찰이 수사를 하던 중에 검찰이 사건을 가져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찰에서 수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검찰에 책임을 완전히 물을 수 없고 검찰은 경찰에서 미완성된 사건 기록만 갖고 수사를 했다고 변명을 하게 되면 사실은 경찰한테도 비난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연루된 사건이 복잡하다고 한다면 지휘를 해서 모든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내사이든 본건이든 충분히 종결된 상태에서 검찰이 넘겨받은 다음에 리뷰를 했다면 이건 더 깔끔하게 어느 수사기관의 수사 부실 여부, 이런 게 밝혀질 텐데 이 부분은 이번 사건에 약간 그런 내사와 중간에 특정 사건만 집어서 수사하는 이런 과정에서 수사의 혼선이라든지 수사 주체, 수사의 결과들이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쨌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거 사실인데요. 이 비아이 마약 구매 의혹 사건. 이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강력부가 맡았다는 건 이제는 이 사건을 명확히 해소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양지열]
일단 과정은 사실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걸 제보를 했고 국민권익위 쪽에서 대검찰청 쪽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검에서는 실무팀으로서 말씀하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맡긴 거고 검찰에서는 배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당시에 담당 검찰 같은 경우는 수원지검 쪽에서 사건을 맡았었기 때문에 아예 수원지검에 처음에는 맡기려고 하다가 역시 국민들의 의혹이 또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제3자성을 답보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단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 내부에서도 다시 한 번 돌아보기로 했으니까 경찰 내부에 문제가 있는지도 경찰에서 또 계속해서 보고 또 검찰이 어쨌든 최종적인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검찰에서도 종합적으로 뮈가 문제였는지 전체 과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가져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혹시 하게 드러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셔야겠죠.

[앵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수사의 주체가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임준태]
이제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이 사건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또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동일한 사건의 수사기관, 수사 주체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조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검찰 수사 지휘를 한다면 모든 사건의 1차 책임은 검찰에 넘기고 그 과정의 불비한 미비한 부분들을 리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의욕적으로 중앙지검이 따로 하고 또 경기남부청에서 경찰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하게 된다면 동일한 기관이 오히려 협력보다 오히려 경쟁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동일한 피의자를 소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수사의 이중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YG가 수사 과정에 개입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것에 대해서 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양현석 씨가 그러면 조사를 받는 거냐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양지열]
지금으로서는 제보자의 주장은 양현석 씨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인 거죠. 제보자 같은 경우는 당초에 경찰에 출석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이게 대검찰청 쪽으로 이첩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아마 검찰 쪽에는 출석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검찰 과정에 맞춰서 고발대리인을 통해서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언론이라든가 권익위의 조사 제보하는 과정에서의 진술밖에 없었지만 검찰에 나가서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진술의 결과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지표, 정황적인 증거들 같은 것들을 봐서 실제로 양현석 씨가 어떤 압력을 행사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직접적으로 이름이 거론됐고 또 제보자가 얘기한 사람들이 양현석 씨만 직접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이 YG 쪽으로부터 접촉을 하면서 YG 관계자들도 이름을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과연 진짜 그런 일이 어찌 보면 수사를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 데 양현석 씨가 배후에 있었느냐. 최종적인 확인은 양현석 씨가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예인들의 마약 의혹 그리고 YG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 앞으로 어떻게 조사가 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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