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간호사가 대리처방..."불가피한 관행"

의사 대신 간호사가 대리처방..."불가피한 관행"

2019.06.28.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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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태민 / 사회부 사건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간호사 대리 처방. 병원 측이 알면서도 당장 개선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버려둔 건데. 방치했다는 얘기죠.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의료계 반응입니다. 이 사건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병원에 가면 또 어떤 의사선생님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처방전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던데 일단 이렇게 대리처방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공공병원에서 발생했더라고요.

[기자]
경기도의료원 소속의 안성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곳 입원병동에서 대리 처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사가 야간 회진을 마치면 다음 날 환자들에게 줄 약을 당직 간호사들이 대신 처방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간호사들은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하고 처방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언제라도 대리 처방을 할 수 있게 의사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 수가 너무 많아서 바쁘거나 전자입력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이 의사 일을 대신해 온 겁니다. 야간뿐 아니라 주간에도 입원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이 있으면 이렇게 대리 처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을 처방하는 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앵커]
그런데 병원 측도 이런 사실을 일부 알고 있었다고, 묵인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취재 결과 간호사들은 병원 측에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의사들이 맡아야 할 일을 간호사들이 대신한 셈이기 때문에 처벌 우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은 대리 처방 근절을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충분히 문제를 인식했지만 당장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애초에 인력이 충분히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방 공공병원 여건상 의료인력을 갖추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의사에게만 환자들이 몰리는 상황에서 밤늦게까지 진료를 하는 상황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수를 제한하기 어려웠던 건 공공병원의 특성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은 YTN 취재가 시작된 직후부터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를 원천 금지했습니다.

[앵커]
공공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까지 걸쳐 있는 문제인데. 일단 김태민 기자, 대리 처방이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기자]
환자들에게 어떤 약을 투여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하는 처방권은 매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환자 병세에 따라서 어떤 약을 줄 것인지 또 어떤 약을 뺄 것인지 전문 자격을 갖춘 의사만 해야 한다는 게 의료법의 핵심입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어떤 약을 처방하라고 지시를 했더라도 그 사이에 환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처방권을 오남용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 한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가 환자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를 몰래 처방하고 빼돌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이 병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던데요?

[기자]
저희가 취재를 위해서 많은 간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간호사는 이런 일이 서울과 지방 이렇게 가릴 것 없이 항상 벌어지는 일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의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대리 처방 지시를 내리면 거절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수직적 업무관계 때문인데요.

일부 현장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서는 여전히 수직적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런 지시를 어겼다가는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이유에서 이렇게 대리 처방을 한다는 거고요. 또 간호사와 의사, 즉 대리 처방 당사자들만 이렇게 입을 닫으면 처방기록 같은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도 대리처방이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리처방 문제가 불거지면 간호사가 모든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앵커]
아무리 의사가 시켰다 하더라도.

[기자]
또 만에 하나 잘못 처방을 할 경우에는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환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대리처방에서 이런 환자들의 의견 같은 게 모두 소외된다는 게 큰 문제고요. 그런데도 관행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리 처방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리 처방 등 의료법 위반에 대해 현장에서 보다 심각한 인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앵커]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인력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은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을 처방하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간호사 대리 처방 문제, 김태민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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