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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군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스티브 유, 가수 유승준 씨가 17년 만에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또 베트남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상고장을 제출한 지 2년 4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고장 제출까지의 과정을 짚기 전에 왜 유승준 씨가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최단비]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 연예인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공공연하게 나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출국을 하고 일본에서 바로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파장이 컸고요. 2002년에 국적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유승준 씨 때문이죠. 유승준 씨 사건으로 인해서 국적법이 개정돼서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을 회복도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국적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출입국관리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공공의 목적 또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 이런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기 때문에 출입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지 않겠다. 즉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고 판단이 난 겁니다.
[앵커]
이후에 유승준 씨, 지속적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는데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부분 보고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준 : 대중 앞에,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게두렵고 떨린 그 마음으로계속해서 한국을 그리워하면서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입국이 허가만 되고 제가 그 땅을 밟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도 만족하고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 이후에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반전이 있었던 영상인데 본인은 스태프 간의 대화였다고 해명을 했지만 더 논란이 됐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저것이 2015년도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나름대로 사과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사과의 내용이 전달되는 듯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마이크가 사실 꺼져 있지 않은 채 일정한 얘기들이 사실은 다 드러나게 되었죠. 물론 스태프들의 얘기라고 하고 있지만 이를테면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애드립인데 어땠냐 또는 지금 조회 건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뿐만이 아니고 욕설로 보이는 이런 내용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스태프들 간의 얘기라고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정말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떳떳하기 위해서 가족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오려고 했다고 하는 이런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하는 점에서는 또 다른 의문을 사는 이런 대목이었던 것으로 논란이 되었고요.
더군다나 이 시기가 2015년인 것을 감안해 보면 일각에서는 병역법 상 예를 들면 군 복무를 사실상 못하게 되는 38세 이후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방송을 이용한 것은 아니냐. 이런 곱지 않은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상황이었죠.
[앵커]
시점상 그런 의혹도 있었는데 심지어 그 영상 뒤에 또 그런 논란의 인터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더 시끄러워졌다.
[앵커]
진정성에 의문이 들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입국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려는 데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 주시죠.
[최단비]
그렇죠. 벌써 2002년부터 입국을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국을 시도했던 것이 2015년도에 처음으로 LA의 총영사관의 F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 비자를 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LA에서 이것을 거부했고요.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죠. 그 당시에 패소했던 이유가 유승준 씨가 입국을 해서 방송활동을 하게 되면 자신을 희생하면서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이유 때문에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하고요. 또 상고심까지 신청을 해서 11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게 됐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아니면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민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수입이 있고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과 미국은 각각의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 중국에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세금에서 훨씬 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추측들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준 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건 최근에 시행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이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을 때 되는 것인데 본인이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적 회복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재외동포로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본인은 조세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라고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승준 씨에게 패소를 결정했어요. 그 부분도 정리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지금 재판과 유승준 씨와 상충하는 부분은 재외동포법이잖아요. 그걸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최단비]
일단 유승준 씨와 주 LA 총영사관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한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승준 씨는 이 비자와 관련되어서는 재외동포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외동포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유승준 씨가 들어오지 못하고 비자신청이 거부돼 있는 근거가 출입국관리법이에요. 그런데 유승준 씨 측에서는 재외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보다는 더 특별법이다. 그러니까 우선적용되어야 하고 본인이 지금 입국이 거절되는 근거가 출입국관리법인데 재외동포법에는 병역기피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서 본인에게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LA영사관 측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재외공관장이 재외동포에게 비자를 발급을 할 때에는 미리 입국이 금지됐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에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절차상 출입국관리법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야 되고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재외동포법에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승준 씨와 유승준 씨의 아버지는 이번에 비자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돼서 나와서 진술을 할 때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적인 것이었다. 즉 그 얘기는 아버지와 목사님이 설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절대 병역기피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영사관 측은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먼저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들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 본인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선서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와서 타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하지만 선서를 하기 앞서서 본인에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도 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병역기피의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유승준 씨 측에서는 이런 모든 사정을 국내에서 해명할 기회를 얻게 해 달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국내에 들어와서 해명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도 충분한 해명의 기회는 가질 수 있다라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또 한편 일각에서는 도박, 마약 이런 혐의를 갖고 있었던 연예인들도 방송에 복귀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입국조차 거부하는 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군대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 중의 하나인 것이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심, 2심에서 패소한 가장 큰 이유도 자신을 희생하는 국군장병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점이라든가 또는 연예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데 혹시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기피 풍조가 조장될 우려가 있지 않은 것이냐. 따라서 다른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 도박이라든가 불륜이라든가 성적 비행이라든가 그것하고는 좀 궤를 달리해서 달리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7년 동안 사실상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았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지금 입장에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더군다나 대법관들의 성향이 과거보다는 좀 변동되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른 연예인들과는 좀 왜 1만 7000명의 소위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기피 사범 중에서 이를테면 왜 유승준 씨에게만 이렇게 높은 기준을 가져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11일날 대법원에서 최종결정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1, 2심 재판부 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또 교수님 얘기처럼 그런 국민적인 정서 부분이 반영된 1, 2심 판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조금 사고를 전향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단비]
저는 교수님과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현재 이번에 갖고 있었던 모든 근거가 국적법과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 또 국적법에는 병역의 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함께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법들을 근거로 했을 때에는 입국거부, 즉 비자거부. 지금 입국금지가 아닙니다.
비자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데 비자거부에 대해서 입장을 1, 2심과 달리 번복할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17년간을 이렇게 지속해서 입국을 금지할 이유가 있느냐. 너무 한 사람에게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관광비자로도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입국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승준 씨가 거부 처분을 신청한 것은 F-4 비자라고 해서 재외동포 비자이고 재외동포 비자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나라의 국적을 버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국적을 없애고 외국 가서 사는 사람들 재외동포라고 하죠. 이 재외동포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할 때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 비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편의가 있고요. 들어와서 업무를 보거나 영업을 하거나 소위 연예인 활동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비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입국금지 자체가 전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개인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특히 이런 병역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중에서 공공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입장이라 대법원의 판결이 번복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병역을 면제받은 자, 그러니까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거의 2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런 것들도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어떤 병역을 기피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웅혁]
그래서 일명 유승준 방지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국적 회복 자체를 금지한다든가 더군다나 고위층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논의가 되었던 거죠. 다만 지금 유승준 씨 사례 같은 경우는 아예 비자 발급 자체가 관광비자도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입국금지에 관한 목록 자체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설령 관광비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재량 혐의로 입국 자체를 거부할 수가 있어서 결국은 평생 국내에 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신성한 국방 의무를 다하는 다수의 청년들의 일정한 기대심리를 하락시켰다고 하는 점. 더군다나 20대 초반에는 모범청년이라고 불렸었는데 소위 그 당시에도, 2001년도에도 국방부의 허락을 받고 일본 공연을 잠깐 갔었는데 그것을 악용을 해서 갑자기 미국으로 가서 미국 LA 법원의 시민권을 받았단 말이죠. 그만큼 다른 소위 말해서 국적 포기자에 비해서는 그 성향이 다소 좋지 않다. 이런 점이 국민의 정서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상당 부분 솔직한 사과, 정말 국민의 여론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안 이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앵커]
지난해 11년 만에 앨범을 냈고 그때 기부하겠다고까지 밝혔는데도 여론의 비판적인 시선이 따가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어서 주제 바꿔서 다음 주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돌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이주여성, 부인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건데 구타를 한 이유가 더 황당하던데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앵커]
물론 구타나 폭행은 어떤 이유에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마는 이유도 황당해요.
[최단비]
일단 이 동영상을 보기에 끔찍합니다. 폭력적이라서 아마 보여드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동영상의 내용을 잠깐 언급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 남성이 남편이고요. 아내가 베트남 여성인데 이 남편이 아내의 복부, 안면 이런 곳들을 폭행을 하고 가격을 합니다. 가격을 하고 아내가 쓰러지기까지 하는데요.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음식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 내가 치킨 온다고 했는데. 치킨 먹는다고 했는데 왜 음식을 했느냐. 음식이 어디에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내가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저 영상에서 울고 있는 아이도 등장을 해요. 즉 옆에서 아이가 엄마를 부르면서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멈추지 않고요. 그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수긍할 수 없는 왜 음식을 만들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이유도 황당하고 여러분께 저희가 반복해서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을 만큼 폭행의 내용도 잔인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영상을 저도 봤는데 보면 상습폭행 가능성도 영상을 토대로도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확인해 갈 수 있는 겁니까, 절차를?
[이웅혁]
결국 가정폭력이 상당히 극한적인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있는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인 공격을 했다고 하는 점. 더군다나 한 보도에 의하면 이 베트남 여성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한국말이 때리지 마세요,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상습으로 이 가정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소주병이라든가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 것까지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특수상해의 혐의. 더군다나 2살 아이가 있는 앞에서 이러한 공격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아동복지법 위반, 이렇게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입니까? 두 가지 혐의인가요?
[최단비]
맞습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소주병 같은 것도 이용해서 폭행을 했기 때문에 특수상해이고요. 또 아이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엄마에게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정신적 학대를 이유로 해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현재 지금 긴급체포된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은 긴급체포된 걸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를 걱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긴급체포됐다는 건 잠시 폭행을 멈춘 거지 근본적으로 이 남성에 대한 어떤 처벌이 가해진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 남성에 대한 처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최단비]
처벌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벌이 되고 나서죠. 가정 내 폭력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끝나고 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 여성분과 자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쉼터에서 지금 현재 보호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쉼터에서 지낼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거기에다가 저 남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벌금형이라고 하면 바로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고요.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내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접근금지 아니면 경찰의 임시 긴급조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주여성이지 않습니까? 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또 기대 곳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분리되어서 가해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러한 제도적인 것들에 허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앵커]
이 해당 피해 여성의 진술이라든지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까?
[최단비]
그렇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술을 아마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여성의 지인이 신고를 했거든요. 이 지인이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을 때도 이미 이 여성에 대한 폭력도 상습적이었고 여성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들이 모두 유죄라든지 여러 가지 처벌의 근거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웅혁]
진술이 중요한데 만약에 진술의 내용을 번복하게 되면 이것이 가정폭력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사실은 내가 좀 잘못한 것도 있고 제발 처벌을 원치 않으니까 선처를 바란다, 이렇게 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령 구속영장이 발부된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양형 단계에서 이것이 상당히 경감이 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잘 설득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안도 잘 알고 있는 것이 가정폭력 범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 체포와 의무적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상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많이 고려를 하지 않고 엄벌주의로 나가는 것이 보통인데 국내에도 그러한 양형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마는 합의를 했다고 하는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마땅히 받아야 될 가정폭력의 처벌이 다소 양형 단계에서는 완화되는 이런 부조리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의무적 체포라고 하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진술 여부와 관계 없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웅혁]
그렇죠. 원칙적으로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체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이 그것을 소명할 수 있는 사유서를 꼭 작성해야 되는 것이죠. 또 기소 단계에 있어서도 우리처럼 검찰의 재량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의무적 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엄벌주의가 아니면 사실상 남성의 폭력 자체를 여성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용서를 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온다고 하는 형사정책적 표현이었죠.
[앵커]
국내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들, 특히 동남아 여성분들을 상대로 한 폭력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계속 여러 사례들이 있던데요.
[최단비]
맞습니다. 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결혼을 한 여성보다 가정폭력이 3배 정도 더 많이 노출이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한 태국인 여성이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성폭력으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증거부족으로 패소한 경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말도 부족하고요. 또 도움을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과정 중에서 입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보통의 이주여성들이. 두 번째 예는 20살 넘게 나이가 차이 나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했거나 또 19살이었던 베트남 여성이 정신질환을 앓던 남편에게 구타당해서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딸이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 어머니가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국내로 입국을 했는데 이 친정어머니를 사돈의 친구가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보통은 부부가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는 존중의 대상이 아닌 거죠. 정말 나쁜 표현으로 내가 돈을 주고 너를 데려왔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이주여성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앞서 그 영상 속에서 아이가 엄마, 엄마를 외치면서 자기 마음은 엄마를 지켜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말이 엄마밖에 없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생각이 더 들게 했는데. 교수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신고라든지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웅혁]
사실은 이주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한계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을 제대로 접근을 못하는 이런 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한국어가 다소 서툴다 보니까 제대로 실체적 진실이 전달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이를테면 이혼 소송까지 갔을 때 과연 남편의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하게 되게 되면 체류 신분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떠나야 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신고를 꺼려하고 소송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또 예를 들면 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이 있지 않게 되면 마찬가지로 체류의 영향을 받아서 추방되게 되는. 이러다 보니까 그냥 숨기고 숨기고 이렇게 말게 돼서 결국은 그 안으로는 마치 계속 종양처럼 가정폭력이 자라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똬리를 틀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영상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긴급체포도 됐는데 만약에 공개가 안 됐으면 이후 이어지는 괴로움도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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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군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스티브 유, 가수 유승준 씨가 17년 만에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또 베트남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상고장을 제출한 지 2년 4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고장 제출까지의 과정을 짚기 전에 왜 유승준 씨가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최단비]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 연예인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공공연하게 나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출국을 하고 일본에서 바로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파장이 컸고요. 2002년에 국적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유승준 씨 때문이죠. 유승준 씨 사건으로 인해서 국적법이 개정돼서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을 회복도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국적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출입국관리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공공의 목적 또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 이런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기 때문에 출입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지 않겠다. 즉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고 판단이 난 겁니다.
[앵커]
이후에 유승준 씨, 지속적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는데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부분 보고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준 : 대중 앞에,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게두렵고 떨린 그 마음으로계속해서 한국을 그리워하면서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입국이 허가만 되고 제가 그 땅을 밟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도 만족하고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 이후에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반전이 있었던 영상인데 본인은 스태프 간의 대화였다고 해명을 했지만 더 논란이 됐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저것이 2015년도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나름대로 사과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사과의 내용이 전달되는 듯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마이크가 사실 꺼져 있지 않은 채 일정한 얘기들이 사실은 다 드러나게 되었죠. 물론 스태프들의 얘기라고 하고 있지만 이를테면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애드립인데 어땠냐 또는 지금 조회 건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뿐만이 아니고 욕설로 보이는 이런 내용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스태프들 간의 얘기라고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정말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떳떳하기 위해서 가족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오려고 했다고 하는 이런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하는 점에서는 또 다른 의문을 사는 이런 대목이었던 것으로 논란이 되었고요.
더군다나 이 시기가 2015년인 것을 감안해 보면 일각에서는 병역법 상 예를 들면 군 복무를 사실상 못하게 되는 38세 이후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방송을 이용한 것은 아니냐. 이런 곱지 않은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상황이었죠.
[앵커]
시점상 그런 의혹도 있었는데 심지어 그 영상 뒤에 또 그런 논란의 인터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더 시끄러워졌다.
[앵커]
진정성에 의문이 들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입국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려는 데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 주시죠.
[최단비]
그렇죠. 벌써 2002년부터 입국을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국을 시도했던 것이 2015년도에 처음으로 LA의 총영사관의 F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 비자를 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LA에서 이것을 거부했고요.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죠. 그 당시에 패소했던 이유가 유승준 씨가 입국을 해서 방송활동을 하게 되면 자신을 희생하면서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이유 때문에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하고요. 또 상고심까지 신청을 해서 11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게 됐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아니면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민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수입이 있고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과 미국은 각각의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 중국에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세금에서 훨씬 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추측들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준 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건 최근에 시행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이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을 때 되는 것인데 본인이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적 회복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재외동포로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본인은 조세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라고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승준 씨에게 패소를 결정했어요. 그 부분도 정리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지금 재판과 유승준 씨와 상충하는 부분은 재외동포법이잖아요. 그걸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최단비]
일단 유승준 씨와 주 LA 총영사관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한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승준 씨는 이 비자와 관련되어서는 재외동포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외동포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유승준 씨가 들어오지 못하고 비자신청이 거부돼 있는 근거가 출입국관리법이에요. 그런데 유승준 씨 측에서는 재외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보다는 더 특별법이다. 그러니까 우선적용되어야 하고 본인이 지금 입국이 거절되는 근거가 출입국관리법인데 재외동포법에는 병역기피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서 본인에게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LA영사관 측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재외공관장이 재외동포에게 비자를 발급을 할 때에는 미리 입국이 금지됐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에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절차상 출입국관리법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야 되고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재외동포법에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승준 씨와 유승준 씨의 아버지는 이번에 비자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돼서 나와서 진술을 할 때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적인 것이었다. 즉 그 얘기는 아버지와 목사님이 설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절대 병역기피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영사관 측은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먼저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들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 본인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선서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와서 타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하지만 선서를 하기 앞서서 본인에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도 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병역기피의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유승준 씨 측에서는 이런 모든 사정을 국내에서 해명할 기회를 얻게 해 달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국내에 들어와서 해명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도 충분한 해명의 기회는 가질 수 있다라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또 한편 일각에서는 도박, 마약 이런 혐의를 갖고 있었던 연예인들도 방송에 복귀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입국조차 거부하는 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군대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 중의 하나인 것이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심, 2심에서 패소한 가장 큰 이유도 자신을 희생하는 국군장병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점이라든가 또는 연예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데 혹시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기피 풍조가 조장될 우려가 있지 않은 것이냐. 따라서 다른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 도박이라든가 불륜이라든가 성적 비행이라든가 그것하고는 좀 궤를 달리해서 달리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7년 동안 사실상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았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지금 입장에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더군다나 대법관들의 성향이 과거보다는 좀 변동되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른 연예인들과는 좀 왜 1만 7000명의 소위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기피 사범 중에서 이를테면 왜 유승준 씨에게만 이렇게 높은 기준을 가져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11일날 대법원에서 최종결정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1, 2심 재판부 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또 교수님 얘기처럼 그런 국민적인 정서 부분이 반영된 1, 2심 판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조금 사고를 전향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단비]
저는 교수님과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현재 이번에 갖고 있었던 모든 근거가 국적법과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 또 국적법에는 병역의 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함께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법들을 근거로 했을 때에는 입국거부, 즉 비자거부. 지금 입국금지가 아닙니다.
비자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데 비자거부에 대해서 입장을 1, 2심과 달리 번복할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17년간을 이렇게 지속해서 입국을 금지할 이유가 있느냐. 너무 한 사람에게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관광비자로도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입국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승준 씨가 거부 처분을 신청한 것은 F-4 비자라고 해서 재외동포 비자이고 재외동포 비자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나라의 국적을 버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국적을 없애고 외국 가서 사는 사람들 재외동포라고 하죠. 이 재외동포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할 때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 비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편의가 있고요. 들어와서 업무를 보거나 영업을 하거나 소위 연예인 활동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비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입국금지 자체가 전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개인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특히 이런 병역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중에서 공공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입장이라 대법원의 판결이 번복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병역을 면제받은 자, 그러니까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거의 2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런 것들도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어떤 병역을 기피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웅혁]
그래서 일명 유승준 방지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국적 회복 자체를 금지한다든가 더군다나 고위층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논의가 되었던 거죠. 다만 지금 유승준 씨 사례 같은 경우는 아예 비자 발급 자체가 관광비자도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입국금지에 관한 목록 자체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설령 관광비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재량 혐의로 입국 자체를 거부할 수가 있어서 결국은 평생 국내에 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신성한 국방 의무를 다하는 다수의 청년들의 일정한 기대심리를 하락시켰다고 하는 점. 더군다나 20대 초반에는 모범청년이라고 불렸었는데 소위 그 당시에도, 2001년도에도 국방부의 허락을 받고 일본 공연을 잠깐 갔었는데 그것을 악용을 해서 갑자기 미국으로 가서 미국 LA 법원의 시민권을 받았단 말이죠. 그만큼 다른 소위 말해서 국적 포기자에 비해서는 그 성향이 다소 좋지 않다. 이런 점이 국민의 정서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상당 부분 솔직한 사과, 정말 국민의 여론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안 이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앵커]
지난해 11년 만에 앨범을 냈고 그때 기부하겠다고까지 밝혔는데도 여론의 비판적인 시선이 따가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어서 주제 바꿔서 다음 주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돌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이주여성, 부인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건데 구타를 한 이유가 더 황당하던데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앵커]
물론 구타나 폭행은 어떤 이유에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마는 이유도 황당해요.
[최단비]
일단 이 동영상을 보기에 끔찍합니다. 폭력적이라서 아마 보여드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동영상의 내용을 잠깐 언급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 남성이 남편이고요. 아내가 베트남 여성인데 이 남편이 아내의 복부, 안면 이런 곳들을 폭행을 하고 가격을 합니다. 가격을 하고 아내가 쓰러지기까지 하는데요.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음식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 내가 치킨 온다고 했는데. 치킨 먹는다고 했는데 왜 음식을 했느냐. 음식이 어디에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내가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저 영상에서 울고 있는 아이도 등장을 해요. 즉 옆에서 아이가 엄마를 부르면서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멈추지 않고요. 그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수긍할 수 없는 왜 음식을 만들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이유도 황당하고 여러분께 저희가 반복해서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을 만큼 폭행의 내용도 잔인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영상을 저도 봤는데 보면 상습폭행 가능성도 영상을 토대로도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확인해 갈 수 있는 겁니까, 절차를?
[이웅혁]
결국 가정폭력이 상당히 극한적인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있는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인 공격을 했다고 하는 점. 더군다나 한 보도에 의하면 이 베트남 여성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한국말이 때리지 마세요,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상습으로 이 가정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소주병이라든가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 것까지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특수상해의 혐의. 더군다나 2살 아이가 있는 앞에서 이러한 공격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아동복지법 위반, 이렇게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입니까? 두 가지 혐의인가요?
[최단비]
맞습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소주병 같은 것도 이용해서 폭행을 했기 때문에 특수상해이고요. 또 아이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엄마에게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정신적 학대를 이유로 해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현재 지금 긴급체포된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은 긴급체포된 걸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를 걱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긴급체포됐다는 건 잠시 폭행을 멈춘 거지 근본적으로 이 남성에 대한 어떤 처벌이 가해진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 남성에 대한 처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최단비]
처벌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벌이 되고 나서죠. 가정 내 폭력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끝나고 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 여성분과 자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쉼터에서 지금 현재 보호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쉼터에서 지낼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거기에다가 저 남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벌금형이라고 하면 바로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고요.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내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접근금지 아니면 경찰의 임시 긴급조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주여성이지 않습니까? 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또 기대 곳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분리되어서 가해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러한 제도적인 것들에 허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앵커]
이 해당 피해 여성의 진술이라든지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까?
[최단비]
그렇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술을 아마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여성의 지인이 신고를 했거든요. 이 지인이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을 때도 이미 이 여성에 대한 폭력도 상습적이었고 여성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들이 모두 유죄라든지 여러 가지 처벌의 근거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웅혁]
진술이 중요한데 만약에 진술의 내용을 번복하게 되면 이것이 가정폭력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사실은 내가 좀 잘못한 것도 있고 제발 처벌을 원치 않으니까 선처를 바란다, 이렇게 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령 구속영장이 발부된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양형 단계에서 이것이 상당히 경감이 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잘 설득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안도 잘 알고 있는 것이 가정폭력 범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 체포와 의무적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상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많이 고려를 하지 않고 엄벌주의로 나가는 것이 보통인데 국내에도 그러한 양형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마는 합의를 했다고 하는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마땅히 받아야 될 가정폭력의 처벌이 다소 양형 단계에서는 완화되는 이런 부조리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의무적 체포라고 하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진술 여부와 관계 없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웅혁]
그렇죠. 원칙적으로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체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이 그것을 소명할 수 있는 사유서를 꼭 작성해야 되는 것이죠. 또 기소 단계에 있어서도 우리처럼 검찰의 재량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의무적 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엄벌주의가 아니면 사실상 남성의 폭력 자체를 여성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용서를 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온다고 하는 형사정책적 표현이었죠.
[앵커]
국내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들, 특히 동남아 여성분들을 상대로 한 폭력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계속 여러 사례들이 있던데요.
[최단비]
맞습니다. 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결혼을 한 여성보다 가정폭력이 3배 정도 더 많이 노출이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한 태국인 여성이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성폭력으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증거부족으로 패소한 경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말도 부족하고요. 또 도움을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과정 중에서 입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보통의 이주여성들이. 두 번째 예는 20살 넘게 나이가 차이 나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했거나 또 19살이었던 베트남 여성이 정신질환을 앓던 남편에게 구타당해서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딸이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 어머니가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국내로 입국을 했는데 이 친정어머니를 사돈의 친구가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보통은 부부가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는 존중의 대상이 아닌 거죠. 정말 나쁜 표현으로 내가 돈을 주고 너를 데려왔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이주여성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앞서 그 영상 속에서 아이가 엄마, 엄마를 외치면서 자기 마음은 엄마를 지켜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말이 엄마밖에 없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생각이 더 들게 했는데. 교수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신고라든지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웅혁]
사실은 이주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한계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을 제대로 접근을 못하는 이런 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한국어가 다소 서툴다 보니까 제대로 실체적 진실이 전달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이를테면 이혼 소송까지 갔을 때 과연 남편의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하게 되게 되면 체류 신분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떠나야 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신고를 꺼려하고 소송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또 예를 들면 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이 있지 않게 되면 마찬가지로 체류의 영향을 받아서 추방되게 되는. 이러다 보니까 그냥 숨기고 숨기고 이렇게 말게 돼서 결국은 그 안으로는 마치 계속 종양처럼 가정폭력이 자라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똬리를 틀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영상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긴급체포도 됐는데 만약에 공개가 안 됐으면 이후 이어지는 괴로움도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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