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숙소에 몰카 설치한 스태프...1심서 집행유예

여배우 숙소에 몰카 설치한 스태프...1심서 집행유예

2019.07.10.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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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연예인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 장비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촬영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방송 촬영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영상물 유포 등의 추가 피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이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해외 방송 촬영 중에 여자 연예인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계획적인 범행 등의 이유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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