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달군 '윤우진 사건'...풀리지 않는 의혹

'윤석열 청문회' 달군 '윤우진 사건'...풀리지 않는 의혹

2019.07.12. 오전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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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청문회 막판 터져 나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잇따라 해명에 나섰지만 풀리지 않는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변호사 소개부터 사건 처리 과정까지, 어떤 쟁점이 있는지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건, 전직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 사건입니다.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위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남석 변호사는 윤 후보자가 아닌 윤 국장의 소개였다면서도, 직접 변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2013년 8월, 변호사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의혹만 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 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윤 전 세무서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골프장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여섯 차례나 기각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2013년 사건을 맡았던 A 검사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경찰이 수사 초반 지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원활하게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검찰은 2013년 4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송환된 윤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의견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당시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초, 검찰 정기 인사로 사건 담당이 A 검사에서 B 검사로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B 검사는 1년 6개월이 지난 이듬해 3월, 사건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골프 접대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윤 후보자가 한직에 있던 만큼,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윤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자 설명으로 의혹들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자의 강직한 이미지에 흠집이 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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