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괴감 든다" 유승준 입국 거부 요청 靑 국민청원 등장

"자괴감 든다" 유승준 입국 거부 요청 靑 국민청원 등장

2019.07.12.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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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하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1일 대법원3부는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유 씨의 입국을 허가할 수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조건적인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로, 다시 재판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유 씨가 다시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날 판결이 보도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스티븐 유의 입국 거부 파기 환송이라는 대법원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라며 "무엇이 바로 서야 하는지 혼란이 온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고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라고 분노했다.

이 청원에는 12일 오전 9시 30분 기준 3만 3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30일 안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관계 부처는 청원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유 씨는 지난 2002년 이후 17년 동안 한국 입국이 거부돼왔다.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유 씨 측은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 YTN,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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