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최진녕 변호사 “유승준 입국 못할 가능성 아직 열려 있어”

[김호성의출발새아침] 최진녕 변호사 “유승준 입국 못할 가능성 아직 열려 있어”

2019.07.15.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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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변호사

-대법원 큰 틀에서 재외국민 동포까지 다 품어 안으려
-유승준, 2002년 입국 거부 당시 소송 안 했어
-이후 2015년 재외동포 취업비자(F-4) 신청 거부 당하자 소송
-이번 판결은 ‘재외동포 취업비자 거부 발급’에 관한 것
-2002년 입국거부 처분은 아직 전산망에 등록돼 있어 
-비자 새로 발급된다 해도 법무부가 입국거부 처분 할 수 있어
-재외동포 취업비자, 투표권 외에는 한국 사람과 똑같은 권리 가져
-공연, 음반 출시, TV출연 등이 다 가능해지는 것
-美시민권자 유승준, 어디서 돈 벌든 해외계좌 신고 의무 동일
-비자 발급으로 세금에 특별한 혜택 있다고 보긴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가수 유승준 씨가 대법원 판결로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법의 판단과는 달리 하지만 17년이 지난 세월 앞에서도 국민 정서는 굉장히 싸늘합니다. 유승준 씨가 돌아오려고 하는 그 이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유승준 씨 대법원 판결 이후의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반갑습니다, 최진녕입니다.

◇ 김호성: 대법원 1·2심과 다른 판결이 어떤 배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변호사님께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방송에서 보면 누구는 유승준이라고 하고 누구는 스티브 유라고 합니다. 사실 스티브 유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유승준은 없다. 그러면 외국인이자 재외교포인 스티브 유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반감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2심에서는 안 되고 대법원에서는 된다, 라고 한 이유의 핵심은 1·2심은 사실 좀 더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를 담은 것 같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틀에서 봤을 때 세계와 시대의 어떻게 보면 재외국민 동포들까지 다 포함해서 좀 더 품어 안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법원으로서의 어떤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2심 법원 판결이 좀 더 국민들 정서와 눈높이에, 그리고 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했을 때 좀 더 맞다라고 보는 반면에,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을 문자 있는 그대로 해석했다기보다는 그 취지에 좀 더 천착해서 대한민국 특히 재외국민동포법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보다 재외동포를 좀 더 포용적으로 탄력적으로 껴안아서 국력을 신장시키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설령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5년 정도 출입국이 제한되는 반면, 그것보다 좀 더 국민적 지위에 가까운 재외국민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예전에 사회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7년이 지난 이 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품어 안는 것이 좀 더 마땅하지 않은가. 이것을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한마디로 지난번과 같은 거부 처분은 너무 심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또 판단 내용을 보면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에 있어서는 하급심 판결을 기소합니다. 그러면 전체 취지를 봤을 때 파기환송 받은 고등법원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판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최종적으로 이 판결이 원고 승소가 될 경우에는 법무부와 이런 데도 그 판결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사실상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일반화 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승준 씨 입국을 막았던 조항이 보면 우리나라에 위해를 끼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불허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인데. 이제 그런 것이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최진녕: 실질적으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처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2002년에 본인이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당신 들어오지 못합니다. 좀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마디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때는 소송을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가서 본인이 군대를 더 이상 안 가도 될 시점이다. 국민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 김호성: LA 총영사관에서요.

◆ 최진녕: 그렇죠. 그때에는 LA 총영사관에 F-4 비자를 신청했죠. 그러니까 재외동포 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지금 2002년이 아닌 2015년에 있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그런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2002년이 아닌 2015년에 있는 비자발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고, 실제로 고등법원에서는 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2015년에 비자발급 거부처분은 이제 취소가 되겠지만, 문제는 2002년에 있었던 입국거부 처분은 아직까지도 전산망에 등록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자는 새로 발급된다 하더라도 법무부가 해놨던 입국거부 처분을, 그걸 또 직권으로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법무부에서 설령 F-4 비자를 총영사관에서 발급했다 하더라도 이러저러한 연유로 해서 입국은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아직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과거처럼 공항까지 와서 되돌아가는 사례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최진녕: 그럴 가능성도 아직은 법률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F-4 비자라는 것은 어떤 비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 최진녕: 그렇습니다. F-4 비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재외동포 비자인데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를 위한 특별한 비자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거의 모든 취업활동, 부동산 취득, 한마디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하는 그런 투표권 이외에는 사실상 대한민국 사람과 거의 똑같은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들어와서 공연하고 음반 내고 TV에 출연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승준 씨, 스티브 유가 한국에 아이들과 들어오고 싶었다, 눈물을 흘리고 호소하지만 아니,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그거 다 되는 걸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바로 한마디로 그냥 관광 애들 데리고 와서 한국 보여주면 될 것이지, 실제 F-4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에 와서 공연하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이 F-4 비자인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관광비자로 해서 들어와서 한국을 보고 하는 것,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경제활동을 해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수익을 낸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세금도 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다 연관돼 있는 이슈겠네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세금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건 왜 그랬냐 하면 아시다시피 2014년에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해외에 계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5만 달러,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5000~6000만원 이상 되는 계좌가 있으면 쉽게 말하면 스위스에 비밀계좌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탈세로 해서 세금을 왕창 매기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소송을 스티브 유, 유승준 씨가 2015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2014년에 그와 같은 이른바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에 의해서 신고 의무화했는데 그 다음해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했으니까 어떤 세금을 면탈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이나 그런 것 등 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다 보니까 한국에서 돈을 벌건, 중국에서 돈을 벌건 5만 달러 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는 동일하다. 그렇게 해서 세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말씀합니다만 세금에 있어서의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나름대로의 적어도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법적 견해인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국내에 입국을 해서는 본인이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고 했을 때 세금을 우리나라에도 내고 미국에도 내게 됩니까?

◆ 최진녕: 그게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법인이 한국에 와서 금융활동 내지는 비즈니스를 했다고 하면 한국에서 만약에 세금 내면 미국에서는 세금 안 내는 거죠. 그 또한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인이 미국 가서 영업을 해서 미주법인에서 세금을 냈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 안 하는 것이 이른바 이중과세방지협정인데요. 제 기억에 재외동포 내지는 해외 주재원 이런 분들이 2014년부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 있는 거나 미국에 있는 거나 서로 계좌를 신고해야 해서 이제 해외에 돈 빼돌려놓고 탈세하기 어렵다. 그랬던 것이 저는 아직도 생생한 기억인데, 그것과 지금 또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4년 전 상황 말씀하셨는데, 4년 전에 비자 문제로 소송을 건 게 유승준 씨 나이가 그때 39살 때였잖아요. 시기의 민감성 부분인데, 혹시 유 씨가 그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대법원도 지금과 같은 판결을 내렸을까요?

◆ 최진녕: 그걸 어떻게 단정할 순 없겠습니다만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특히 2심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거부처분이 맞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던 것은 2015년이란 것이 39살이 되던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재외동포법상에 F-4 비자 발급 거부요건이 한마디로 38세까지 병역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설령 그때까지 38세까지 됐다 하더라도 39세가 되면 더 이상 재외동포법상 F-4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기다렸다가 딱 거기에 맞춰서 F-4 비자를 내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법리를 존중하거나 하려고 하는 그런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판결 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 이전에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는 사실 법원이 어떤, 물론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고 하지만 어떤 따스함을 보여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어떤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켰습니다만 국민의 정서 내지는 이런 부분이 다 법에 녹아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 사법부도 아마 그때 했다 하더라도 사실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호성: 국민의 정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표명하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 이 같은 국민의 정서, 이것을 이유로 해서는 당사자의 입국을 금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 최진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작가님하고 PD님이 그랬습니다. 왜 싸이는 되고 유승준은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물었는데요. 싸이는 군대를 갔다 왔고, 거기다가 그래서 군번이 두 개나 있다고 하잖아요. 그 반면에 유승준은 거부했고 더불어서 아주 민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9세가 딱 되니까 법을 활용해서 다 연구를 했다가 바로 이와 같은 소송까지 낸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병역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실 역린에 가까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4년 전에도 사실 유승준 씨의 입국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던 것보다 오히려 최근의 여론조사가 들어오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 더 늘어난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국민들이 여전히 어떤 병역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더불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를 봤더니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17만6460명,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 그 청원을 했던 이유를 보면 의무가 있어야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아무런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국민까지 속여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럼 시간이 지나서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과연 정의가 살아있느냐. 이런 식의 글을 보면서 그게 적어도 현대를 살아가는 10명 중에 7명에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원래 변호사님께 이 질문까지 드렸어야 하는데요. 질문에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죠. 지난 5년 동안 한국 국적 포기를 통해서 병역의무를 벗어난 사람들이 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유승준방지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 지금 듣는 걸로 갈음하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 최진녕: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승준방지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8세까지 했다가 이건 너무 낮다 해서 이제 41세까지 올렸는데요. 그 요건도 예전보다 훨씬 강화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최진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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