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일] 유승준 세금이 주목받는 이유

[와이파일] 유승준 세금이 주목받는 이유

2019.07.16. 오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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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국내에서 인기를 얻었던 가수 유승준. 한국 이름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으니 스티브 유라고 부르겠습니다. 스티브 유는 왜!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 굳이! 굳이 굳이 굳이! 들어오겠다는 걸까요? 국민의 대다수가 분노하며 반대하는데도 말입니다. 돈과 시간까지 낭비하며 몇 년에 걸친 소송을 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가겠다던 군대 도저히 못 가겠다며, 우리나라 국적을 제 발로 차버릴 당시에 안 들어올 각오까지는 안 했던 걸까요? 이제 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소송전까지 불사하며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 도대체 왜? 오지 말라는데 굳~~~~이! 왜?" 아마 국민 대다수도 궁금할 겁니다. 혹시 국내에 들어와 무슨 이득이라도 보려는 건 아닐까, 스티브 유의 세금 의혹은 이런 배경에서 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져봤습니다. 스티브 유가 정말 세금을 피하려고 국내에 들어오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 다시 못 들어오게 해야겠지요. 스티브 유가 세금을 피하려고 국내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의혹은 2015년 소송을 제기할 당시 종합편성채널에서 처음 제기했습니다. 스티브 유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번 돈을 미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상황이 되자 국내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1년 앞선 2014년 7월 미국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이 본격 시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15년 종합편성채널 보도



사실 미국이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FBAR)를 도입한 것은 2014년이 아니라 2010년 3월입니다. 물론 2014년까지 유명무실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도는 도입했지만 다른 나라의 금융계좌를 미국이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2014년 7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금융기관 계좌정보를 공유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협약(FACTA)을 체결합니다. 2014년에 제도가 실효성 있게 된 건 맞는 셈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자인 스티브 유의 세금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어디에 있든지 해외 계좌를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온다 해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미국 외 거주자는 생활비 등을 고려해 해외 계좌가 20만 달러 이상일 때만 신고해야 하고, 미국 내 거주자는 5만 달러 이상이면 신고해야 해서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신고 기준이 조금 다르더라도 종합 과세를 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는 게 한국세무사회의 설명입니다.

▼ 미국 해외금융계좌공개 제도

스티브 유는 2014년 동영상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귀화해서 군대에 가겠다는 뜻을 병무청에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군대 갈 나이가 지난 상황에서 진정성 있게 들리지는 않지만, 혹시 만에 하나 스티브 유가 귀화를 하면 세금 신고가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이미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귀화한다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말이죠. 스티브 유가 귀화한다 해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미국 대신 우리나라에 신고해야겠죠.

▼과거 무릎까지 꿇고 사죄한 스티브 유

해외 계좌는 아니라 해도 혹시 소득세나 다른 세금을 국내에 들어옴으로써 피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소득세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스티브 유가 입국해서 국내법에 따라 최대 25%의 소득세를 내면, 한미 이중 과세방지 협정에 따라 50%를 내야 하는 미국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세무사회 확인한 결과,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잠시 머물 경우 소득에 대해서 절반 수준인 최대 25%의 세율을 적용받는 건 맞지만, 미국에 내야 할 세금 가운데 우리나라에 낸 세금을 뺀 차액만큼은 시민권자로서 다시 미국에 내야 한다고 합니다.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스티브 유 세금 의혹 보도

혹시 국내에 오래 머물면 달라질까요? 재외 동포로서 우리나라에 머문 날짜가 과세일 기준으로 183일을 넘으면 '거주자'로서 우리나라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머무는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가 되면 세율은 최대 25%가 아닙니다. 내국인과 동등하게 6%~42%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혹시 이게 미국보다 싼 건 아닐까 싶어서 미국 세율도 확인해봤습니다. 미국 세율은 10%~39.6%였습니다.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은 미국이 4억7천만 원 정도 이상, 우리나라는 5억 원 이상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연구원은 단순 계산했을 때 5억 원 이상이면 오히려 우리나라 세금이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양국 가운데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만, 양국의 세금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세금 항목까지 모두 고려해 어느 나라가 유리한지 따지는 건 전문가도 힘든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

▼미국 소득세율


결국, 언제 결론 날지도 모르는 소송을 내면서, 스티브 유가 미래에 얼마를 벌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복잡한 세금 계산법을 따져서 국내로 들어오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과거 스티브 유가 했던 거짓말을 고려하면, 어렸을 때 미국으로 나갔지만, 적응이 쉽지 않았고, 지금도 아이들과 당당하게 본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본인의 주장이 순수하게 들리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오히려 미국에서의 연예 활동이 쉽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과거가 잊히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게 더 와 닿습니다. 또, 스티브 유가 세금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려고 시도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의 분노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스티브 유가 정말 국내에 들어오고 싶다면 우리 국민이 왜, 굳이 들어오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넘어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던지는지, 그 이유부터 이해해야 할 겁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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