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 후원금' 고재호 前 대우조선해양 사장 2심도 벌금형

'뇌물성 후원금' 고재호 前 대우조선해양 사장 2심도 벌금형

2019.07.19.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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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를 받아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성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국회의원에게 개인 돈을 주면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주는 것처럼 명확하게 표기했다며, 실질적 혜택을 입은 강 전 행장과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3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명의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에게 모두 천7백만 원 상당의 차명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산업은행 지주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대우조선해양 사장 예정자들이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산업은행장이 지목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보고 고 전 사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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