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어 연락하고 싶다"...민원인에 카톡 보낸 경찰

"마음에 들어 연락하고 싶다"...민원인에 카톡 보낸 경찰

2019.07.19. 오전 10: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마음에 들어 연락하고 싶다"...민원인에 카톡 보낸 경찰
고창경찰서 경찰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출처:보배드림)
AD
지난 17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고 전북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한 여성 A씨는 담당 경찰로부터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다.

이를 전해 들은 A씨의 남자친구는 1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경찰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개인 인적사항(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적어서 담당 남직원에게 제출하였고, 발급받고 집에 도착하였는데, 담당 남직원 모 씨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로 연락이 왔다. 메시지를 받는 순간 여자친구가 너무 불쾌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상착의를 물어보니 제복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이냐"고 분개했다. 이어 "해당 경찰이 여자친구의 집 주소도 알고 있는데 찾아올까 두렵다"며 우려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창경찰서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며 "해당 경찰은 민원실 업무에서 즉각 배제됐고 현재 진상 파악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건이 확산하자 최초 게시자는 게시물을 지우고 "여러 악플들이 달려 당사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글도 1일 뒤 삭제하겠다"며 더 이상 논란이 커지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