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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전지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불법영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의 대성 씨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2년 전 310억 원에 매입한 강남의 한 빌딩에서 유흥업소 불법영업이 이루어졌다고요?
[승재현]
사실 이게 어떤 특정 매체에서 이 사실을 알려줬는데요. 사실 이게 불법으로 만약에 이렇게 운영되었던 건 아마 2005년 정도부터 운영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성 씨가 2017년 4월에 아마 이 물건을 매입한 걸로 알고 매입하자마자 약 4개월 만에 군대를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대목은 정말 빅뱅에 있는 대성 씨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지, 만약에 군대를 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불법적인 사태가 발생해서 몰랐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야 되는데 지금의 정황상으로는 몰랐다는 것은 다소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대성 씨 쪽에서 입장을 밝힌 게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310억 원짜리 건물을 사는데 대성 씨가 진짜 만수르처럼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310억 원이면 본인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을 텐데 그러면 어떤 용도에서 지금 임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당연히 아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과연 정말 몰랐을까요?
[전지현]
우리가 대성 씨한테 몰랐다는 게 정말이냐 이러고 비판을 하지만 알았다는 증거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을 우리가 왜 사는데요? 고정적으로 월세 받고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지금 입점된 업종이 뭐가 있는지, 내가 월세를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만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강남에 요즘 건물에 공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층부터 8층까지 다 차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분명히 샀을 텐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일단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아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행정책임은 일단 알았건 몰랐건 간에 시정명령이랑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물주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형사책임이라는 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성 씨가 그 부분을 알았어야 되는데 알았다고 하려면 계약서라든지 당시 각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5층부터 8층까지가 유흥업소를 했다고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다른 지역의 임대료에 비해서 비싸게 받은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건물 임대계약을 맺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뭔가 프리미엄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왜 거짓말을 해,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몰랐다고 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전지현]
그러니까 행정책임은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형사책임은 일단 알았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앵커]
그렇다면 지금 대성 씨가 행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을지언정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형사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다.
[전지현]
그런데 그리고 사실 알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형사책임이라고 한다면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서 불법으로 유흥업소를 영업했다는 건데 이게 건물주한테 이렇게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물론 대성 씨가 자기가 용도변경을 해서 썼으면 형사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임대할 때부터 이 사람들이 불법영업을 한다는 걸 알고서 내가 임대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영업은 2005년부터 있었고 대성 씨가 매입한 시점은 2017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유지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법률적인 점도 좀 문제가 되고 지금 성매매 알선에 관해서 방조 혐의로 묻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성매매 알선에 관해서 묻기 위해서는 성매매 사실 자체를 대성 씨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유흥업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뻔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는 갈 수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성 씨가 그걸 정확히 확실히 알아보지 않았다. 그런 엄청난 많은 의무가 있다, 이렇게는 보기 어렵다고. 당시에 만약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알아내기에는 탐정 수준으로 확인하고 이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의율을 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전지현]
이게 건물주는 기본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건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하고 이걸 알았으니까 형사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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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지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불법영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의 대성 씨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2년 전 310억 원에 매입한 강남의 한 빌딩에서 유흥업소 불법영업이 이루어졌다고요?
[승재현]
사실 이게 어떤 특정 매체에서 이 사실을 알려줬는데요. 사실 이게 불법으로 만약에 이렇게 운영되었던 건 아마 2005년 정도부터 운영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성 씨가 2017년 4월에 아마 이 물건을 매입한 걸로 알고 매입하자마자 약 4개월 만에 군대를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대목은 정말 빅뱅에 있는 대성 씨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지, 만약에 군대를 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불법적인 사태가 발생해서 몰랐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야 되는데 지금의 정황상으로는 몰랐다는 것은 다소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대성 씨 쪽에서 입장을 밝힌 게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310억 원짜리 건물을 사는데 대성 씨가 진짜 만수르처럼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310억 원이면 본인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을 텐데 그러면 어떤 용도에서 지금 임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당연히 아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과연 정말 몰랐을까요?
[전지현]
우리가 대성 씨한테 몰랐다는 게 정말이냐 이러고 비판을 하지만 알았다는 증거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을 우리가 왜 사는데요? 고정적으로 월세 받고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지금 입점된 업종이 뭐가 있는지, 내가 월세를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만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강남에 요즘 건물에 공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층부터 8층까지 다 차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분명히 샀을 텐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일단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아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행정책임은 일단 알았건 몰랐건 간에 시정명령이랑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물주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형사책임이라는 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성 씨가 그 부분을 알았어야 되는데 알았다고 하려면 계약서라든지 당시 각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5층부터 8층까지가 유흥업소를 했다고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다른 지역의 임대료에 비해서 비싸게 받은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건물 임대계약을 맺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뭔가 프리미엄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왜 거짓말을 해,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몰랐다고 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전지현]
그러니까 행정책임은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형사책임은 일단 알았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앵커]
그렇다면 지금 대성 씨가 행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을지언정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형사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다.
[전지현]
그런데 그리고 사실 알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형사책임이라고 한다면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서 불법으로 유흥업소를 영업했다는 건데 이게 건물주한테 이렇게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물론 대성 씨가 자기가 용도변경을 해서 썼으면 형사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임대할 때부터 이 사람들이 불법영업을 한다는 걸 알고서 내가 임대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영업은 2005년부터 있었고 대성 씨가 매입한 시점은 2017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유지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법률적인 점도 좀 문제가 되고 지금 성매매 알선에 관해서 방조 혐의로 묻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성매매 알선에 관해서 묻기 위해서는 성매매 사실 자체를 대성 씨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유흥업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뻔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는 갈 수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성 씨가 그걸 정확히 확실히 알아보지 않았다. 그런 엄청난 많은 의무가 있다, 이렇게는 보기 어렵다고. 당시에 만약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알아내기에는 탐정 수준으로 확인하고 이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의율을 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전지현]
이게 건물주는 기본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건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하고 이걸 알았으니까 형사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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