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김성태 딸 채용, 핵심은 이력서 아닌 계약직 -> 정규직 전환!

[오뉴스] 김성태 딸 채용, 핵심은 이력서 아닌 계약직 -> 정규직 전환!

2019.07.31.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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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31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히트다, 히트!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안녕하세요.

◇ 최형진: 첫 번째 소식인데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서죠?

◆ 손정혜: 네. 일단 수사하는 검찰의 정치권력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다,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보였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그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검사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좋을 것인데 미리 언론에 공개해서 여론재판이 되고 있다. 가정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고요. 다만 딸에 대한 부당한 특혜 절차에 대해서 약간 불공정한 절차에 대해서는 사죄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긴 했지만 어찌 됐든 2011년 계약직 때 이력서를 준 부분은 김성태 의원이 부인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 사실 없다. 어느 부부가 파견직, 계약직 이력서를 파견직으로 채용해 달라고 청탁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검찰의 공소장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 최형진: 한마디로 어느 부모가 딸이 계약직 파견직으로 가는 걸 좋아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한 거잖아요. 검찰은 김 의원이 직접 KT 사장에게 딸의 지원서를 건넸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이게 입증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청탁이라고 봐야 할까요?

◆ 손정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동을 가지실 수 있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김성태 의원 딸이 2011년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2012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요. 공채 절차를 통해서. 검찰이 기소한 건 2012년 정규직 절차에서 부당한 특혜와 업무적인 대가관계가 있기 때문에 취업 시켜주는 것, 정규직 시켜주는 것 자체가 뇌물이다라고 뇌물죄로 기소한 상황이어서 계약직 단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2011년 계약직 입사한 게 뇌물죄가 되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라서 공소장에 계약직이 취업했을 때 이력서를 건넸다라는 것은 어떤 범행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계약직 이력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3자 뇌물죄는 제3자에 대한 청탁이 필요하지만 뇌물죄는 청탁이 필요 없습니다. 이 행위 자체의 대가관계, 업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뇌물죄로 기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력서를 건넸다, 안 건넸다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2012년 그 당시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KT 이석채 전 회장의 어떤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KT에 편의상 어떤 업무의 편의를 주는 대가로 이렇게 취업을 시켜주신 거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서두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가 조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채용했다, 이렇게 말한 걸 봐선 본인도 인정한 것 아닙니까?

◆ 손정혜: 그렇죠, 정식 채용공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진행되고, 인성검사에 불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고. 불공정한 절차로 진행한 건 죄송하지만 업무상 대가관계라든가 뇌물관계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강원랜드 사건이나 이런 많은 사건에서 취업청탁이나 취업에 대한 부당한 특혜 문제가 나오면 적용되는 죄명이 업무방해였거든요. 공정한 어떤 취업절차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기소하는데 이 사건은 뇌물죄로 기소하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건 업무상 대가관계를 입증했다고 검찰이 자신했기 때문에 기소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이, 나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고 이런 특혜에 대해서 어떤 뇌물수수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요.

◇ 최형진: 그렇군요. 김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손정혜: 그런데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건 공판 전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표하는 걸 보통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주장이죠. 피의사실공표라고 하기에는 공소 제기가 된 이후에 공소장을 언론에 공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피의사실공표죄는 엄연히 해당사항이 없고. 공무상 비밀누설도 이게 국회의원의 자녀 특혜 문제기 때문에 알권리를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우선할 것이냐인데 과거에 우리가 공소 제기 이후에 공소장을 기초로 언론 보도되는 사건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한 전례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범죄는 되는 건 아니고, 다만 김성태 의원이 이야기하는 일리 있는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재판 전에 검찰 수사의 내용이라든가 공소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개인의 인격권이나 이런 걸 많이 침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지적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 비밀누설은 적용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저도 김성태 의원 사건, 정치인들 사건 보면 유죄를 확신하고 기소됐지만 무죄 나오는 사건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뇌물죄, 취업에 부당한 특혜가 주어진 사건에서 뇌물죄는 유무죄 판단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건 재판 결과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재판 결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 손정혜: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KT 관계자들이 다수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 심지어는 자백하신 분들도 있어요. 김성태 의원이 이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우리가 이런 딸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이런 취지의 진술이 있는데 그게 유지되는지가 관건이고요. 결국 김성태 의원은 무죄 주장을 할 거며, 그 참고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할 건데 KT 이석채 전 회장님도 나와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임원들도 기소되거나 구속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로 딸을 취업시켜드린, 정규직으로 전환한 거다. 이런 진술이 유지된다면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팬들에게 ‘우리형’으로 통했던 축구스타 호날두가 순식간에 ‘날강두’, ‘남의 형’이 되어버렸습니다.

◆ 손정혜: 아니, 유벤투스가 오늘 쯤이면 사과문을 올려야 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잠재워지지 않는 것이고, 신속한 사과와 입장문이 어제 쯤에는 발표되는 게 맞죠. 왜냐면 우리 한국 언론부터 외신들도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잘못은 할 수 있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대처 역시도 유벤투스라는 큰 어떤 조직이 이 정도로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 더 문제가 더 지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이번 노쇼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죠.

◆ 손정혜: 일각에서는 별로 실익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의견들도 있어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이고, 이게 합의되지 않고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보통 항상 소비자들의 손해로 귀결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은 배상될 수 있는 법리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선임료를 받지 않고 집단소송 하겠다,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변호사님들이 생긴 것인데, 일단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고발이 되고, 이럼 유벤투스나 주최사도 좀 압박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조치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최형진: 실제로 한 유튜버가 올린 축구 직관 현장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호날두 왜 안 나와, 아빠’ 이런 영상이 있어요.

◆ 손정혜: 그렇죠. 왜냐면 아이들이 벌써, 저는 깜짝 놀랐어요. 9살짜리들이 ‘호날두가 안 나왔어’ 이런 이야기를 놀이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보고 싶었던 건데 동심도 파괴된 거죠.

◇ 최형진: 어른들도 피해를 봤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받았거든요.

◆ 손정혜: 이건 축구를 못 봤다라고 문제를 넘어서 한국 국민, 한국 축구팬들을 조금 경시한 것 아닌가라는 민족적인 자긍심을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도로, 예를 들어 본인이 나가지 않았을 때 죄송하다, 이런 조치도 없었잖아요.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한국 팬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냐. 그 감정적인 분노가 훨씬 큰 상황이 아닐까란 생각도 들어요.

◇ 최형진: 실제로 이전이 중국과의 경기였거든요. 중국에서 경기했는데 그때는 풀타임으로 다 출전했더라고요.

◆ 손정혜: 심지어 중국 간 사진은 SNS에 올렸죠. 한국 방문 자체는 거의 투명, 우리를 투명국가 취급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그게 우리 팬들을 더 실망시켰다. 왜냐면 호날두 형 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응원해줬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팬들이 많았던 만큼 실망감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엔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호날두도 우리 한국민에 대한 적개심이거나 비하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내부에서 무리한 일정을 감행하는 것에 대한 의사소통의 오류가 한국에서 터진 게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의의 피해가 된 거죠. 어찌 됐든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 측에서는 적절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지금 집단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다수 더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형진: 집단소송관느 별개로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와 호날두, 더페스타, 주최 측이죠, 상대로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사기죄 입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손정혜: 이게 범죄로는 규율하기 상당히 어렵죠. 사기죄 요건이 처음부터 호날두가 나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기망행위라는 거짓말을 먼저 공표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계약서에도 나오게끔 되어 있고, 그 기획사나 유벤투스도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어, 우리는 나오려고 했었지, 그런데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여러 개가 겹쳐서 관리부주의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고의적으로 처음부터 이걸 속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게 상식적이죠. 어떻게 그걸 처음부터 속여서 계약서에 명시하고. 또 아예 안 왔으면 모르겠지만 티켓팅 해서 경기장까지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범죄의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그만큼 이게 우리가 속았다, 기망당했다라는 걸 그쪽에 알리는 상징적인 조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고발되면 피고발인 조사 먼저 하고 고발인 측, 피고발인 측 이렇게 조사하는데 유벤투스, 더페스타에서 누가 올진 모르겠지만 관계자는 오겠죠. 오거나 서면으로 답을 하겠죠. 그 행위 자체가 한국민들이 실망했다라는 걸 알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 최형진: 실제로 사기죄 입증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 손정혜: 범죄 고의는 그냥 객관적인 사항을 비춰봤을 때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 최형진: 만약에 유벤투스 초청사, 더페스타인데 호날두가 경기를 뛸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관객들에게 표를 팔았다. 이러면 책임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 손정혜: 배상금액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이건 사기죠. 사기면 처벌뿐만 아니라 배상금액도 높아진다고 보이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본인들도 피해자다, 주최사도. 계약서에 45분간 뛰는 걸 명시했고 그전까지 본인들은 뛰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달받은 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약조항이 지켜질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믿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주최사 측에 범죄의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관계라는 건 어떤 사유로든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패널티는 있거든요. 그 패널티를 티켓팅 한 예약자들한테 하셔야겠죠. 다만 그 범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호날두가 전부냐. 다른 선수들도 경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 미이행인데 이 부분의 배상금액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

◇ 최형진: 호날두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골을 넣으면 셀레브레이션을 ‘호우’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축구팬들이 ‘호우’라고 많이 부르는데,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잖아요. 우리 국민들 호우한테 한 번 당했으니까 이번에 비 피해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축구는 메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손정혜: 감사합니다.

◇ 최형진: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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