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취소' 서울 자사고 8곳, 법원에 가처분·행정소송 제기

'지정 취소' 서울 자사고 8곳, 법원에 가처분·행정소송 제기

2019.08.08.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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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사고들은 오늘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사고들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내년 신입생 선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사고 공동체 연합은 이달 20일쯤으로 예상되는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되면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계획을 발표한 뒤 다음 달 5일 전까지 교육청에 내년 신입생 입학전형 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운영평가 점수가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한 경희고와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 한대부고와 자진해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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