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사랑 아닌 범죄...데이트폭력 실태는?

[뉴있저] 사랑 아닌 범죄...데이트폭력 실태는?

2019.08.08. 오후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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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도연 /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헤어진 여자친구를 계속 쫓아다니다가 흉기를 휘둘러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붙잡힌 사건 소식입니다.

[앵커]
지난 6일에 참극이 벌어진 건데요. 가해자 29살 안 모 씨. 피해자와 한 1년 정도 만났다가 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겁니다. 이 남성은 6년 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참극을 막을 수 없었던 건지 이런 데이터 폭력이 실제로는 얼마나 심각한 건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의 김도연 소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김도연]
안녕하세요?

[앵커]
그런데 통계 수치로 봐서 나타나는 것들이 얼마만큼인지, 실제로 이거보다 얼마나 더 많을지 이걸 알 수 있을까요?

[김도연]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 증가 수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만 4000여 건이 해당이 되고 2018년도에는 그보다 32% 증가된 1만 8000여 건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신고건수에 해당되는 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미신고건수까지 우리가 추정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심각성이 높은 피해 사례가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겠죠. 왜냐하면 남자친구니까 자기의 사적인 정보, 집주소 다 뭐든지 알고 있으니까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을 신고해 버린다는 게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죠.

[앵커]
또 다른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용어 자체가 데이트폭력이잖아요. 폭력 앞에 데이트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왠지 좀 폭력이라는 심각성이 가려지는 느낌도 들고요. 실제로 데이트 폭력이 어떤 유형으로 벌어지는지, 또 어떤 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좀 짚어주시죠.

[김도연]
데이트폭력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신체폭력뿐만 아니라 정서폭력이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는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폭력도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또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력도 해당이 됩니다. 감금이나 납치도 하나의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밖의 경제적인 폭력이라든가 또 스토킹 유사 폭력, 특히 우리가 데이트폭력 초기에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행동 통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데이트폭력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초기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때리거나 밀치는 건 당연히 폭력이고 괜히 화가 난다고 책상을 쾅쾅 치고 그것도 폭력인가요?

[김도연]
그렇죠. 그런 폭력은 상대방으로부터 불안이나 두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두려움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것도 명백히 폭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맨날 돈 꿔달라고 꾼 돈 잘 안 갚고 하는 것도 폭력이 해당됩니까?

[김도연]
그것도 마찬가지로 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또 이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심적 고통을 받는다 하면 일단 폭력의 한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기에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내가 지금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랑이나 관심, 그리고 그 이후로 넘어가는 폭력의 경계선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김도연]
데이트 초기에는 옷차림을 간섭한다든가 아니면 위치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서 특정짓는다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SNS상에서 사적인 내용을 올리거나 동의 없이 상대방을 언급하는 경우도 명백히 초기에 많이 일어나는 데이트폭력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원치 않는 입맞춤이나 스킨십, 포옹 같은 것도 초기에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에 가해자의 경우에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나를 관심 있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행동이나 태도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것이 데이트폭력이다라고 초기에 인식하거나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은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어떻게든 일어서라, 자기를 자책하지 마라 이런저런 격려도 하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자꾸 이런 일을 저지르는가, 가해자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김도연]
맞습니다. 가해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성격특성, 심리적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경계성 성격특성이 있거나 아니면 불안정애착이나 회피애착을 갖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폭력을 허용하는 인식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상황이 심각할 경우 내 충동성이나 자기욕구로 인해서 폭력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잘못된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유년시절에 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폭력을 목격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실제적인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상당히 가해자 요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과거에 전과가 있거나 또 경제적 수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폭력 가해자의 유형의 어떤 심리적 요인 그다음에 환경적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2236님께서 데이트폭력 피해는 상대 이성을 잘 선택해야만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거든요. 아마도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유형들에 따라서 선택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고세요. 그런데 실제로 앞서 변 선배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내가 데이트폭력을 실제로 당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이나 가족 혹은 친구에게 알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도연]
실제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2~30대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실제로 50% 이상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혼자서 해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단순한 경고 조치를 한다거나 이별 통보를 하더라도 또 재차 폭력의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큰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법률적 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내가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굉장히 많은 실제로 적극적 대응을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영국이 그런 법을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성폭력범죄, 데이트폭력범죄, 가족폭력범죄에 해당된 적이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지를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바로 답이 오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법제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김도연]
지금 현재는 데이트폭력방지법에 대한 어떤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같이 그와는 다르게 특별하게 이 부분을 규명하는 그런 어떤 법률 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 제정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일반 형사법에 의거해서 법률을 마련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정비가 시급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소장님,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혹은 연락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김도연]
데이트폭력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있고요. 또 1366이라든가 또 사이버경찰청을 통해서 조기에 이 부분을 얼마나 내가 잘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필요한데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과 이 부분의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데이트폭력 전반에 대한 인식 제고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긴급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트폭력연구소로 직접 전화를 하거나. 여성의 전화, 이런 곳으로 연락해도 되는 거군요?

[김도연]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소장님.

[김도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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