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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이번 광복절에도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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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이번 광복절에도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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