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위안부 소송 문건 '매춘' 표현...법정 공방

양승태 사법부, 위안부 소송 문건 '매춘' 표현...법정 공방

2019.08.14.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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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위안부 피해자 소송과 관련한 내부 문건이 공개됐는데, '매춘'이란 단어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일본 제국주의 시각이 반영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문건을 작성한 판사는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협상 직후, 법원행정처에서는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관련 보고'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동원 사건에 이어 위안부 소송에 대해서도 재판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는 정황 중 하나입니다.

당시 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문건을 작성한 조 모 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일본 위안부 동원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인지 상사적(商事) 행위인지 아직 명백하지 않은 상태'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문제는 상사적 행위, 즉 경제 주체로서 하는 행위를 설명하는 과정에 등장한 괄호 속 '매춘'이라는 단어입니다.

검찰은 '매춘'이란 단어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직 법관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일본 제국주의 시각이 반영된 단어를 사용했다며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판사는 별도의 지시는 없었고, 전체적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일본 측에서 위안부 동원이 상사적 행위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데, 모순적이지만 일본 측 주장처럼 국가의 주권 행위가 아니라고 부인해야 재판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안부 소송에서 재판권을 인정할 여지를 찾으려는 게 보고서의 전체적 방향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도 공소 사실과 연관성이 부족하고,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모욕적 신문'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 측 이의를 기각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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