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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이나 암 치료에 필요한 조혈모세포 이식 건강보험 급여 혜택 대상이 다음 달부터 만 65세 미만에서 만 70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조혈모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혈모세포는 혈액 내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비롯한 각종 면역세포를 만든다고 해서 '어머니 세포'로 불리는데, 백혈병, 림프종 등 난치성 혈액 질환자 치료에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건보 대상 확대는 기대수명이 평균 80세를 넘고 고령자 조혈모세포 이식술의 성공 가능성이 커져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조혈모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혈모세포는 혈액 내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비롯한 각종 면역세포를 만든다고 해서 '어머니 세포'로 불리는데, 백혈병, 림프종 등 난치성 혈액 질환자 치료에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건보 대상 확대는 기대수명이 평균 80세를 넘고 고령자 조혈모세포 이식술의 성공 가능성이 커져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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