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놀이터에서 개 때문에 넘어져 다쳐...법원 "배상책임 없다"

애견놀이터에서 개 때문에 넘어져 다쳐...법원 "배상책임 없다"

2019.08.15.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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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놀이터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개에 놀라 넘어져 다쳤더라도 개 주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 등이 개 주인과 애견놀이터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곳은 개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놀이터로, 일반적인 공공장소에서 대형 개 주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경기도 남양주의 애견놀이터를 찾았다가 옆으로 빠르게 지나는 B 씨의 개 때문에 넘어져 다리를 다친 뒤 소송을 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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