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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측근이 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사를 잘 써 달라며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비서실장 김 모 씨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 회장을 인터뷰한 모 언론사 기자에게 "기사를 잘 부탁드린다"며 현금 50만 원과 20만 원대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며, 다만 김 회장도 알고 있었는지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지냈고, 지난 2월 다시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비서실장 김 모 씨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 회장을 인터뷰한 모 언론사 기자에게 "기사를 잘 부탁드린다"며 현금 50만 원과 20만 원대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며, 다만 김 회장도 알고 있었는지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지냈고, 지난 2월 다시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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