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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교 재학 중 2주 가량 인턴을 하며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새로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 조 모 씨는 지난 2008년 12월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 의대 A 교수를 책임저자로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A 교수와 조 씨 등 6명이 저자인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고등학생이던 조 씨가 실험 설계부터 해석까지 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매우 이례적이고, 논문 등재 사실을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 측은 해명 자료를 내고,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 판단이고, 후보자나 배우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고 시절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 프로젝트 실험에 적극 참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논문을 완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후보자의 딸이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데 대해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후보자도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딸 논문 관련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이 같은 내용의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조국 후보자 딸 조 모 씨는 지난 2008년 12월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 의대 A 교수를 책임저자로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A 교수와 조 씨 등 6명이 저자인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고등학생이던 조 씨가 실험 설계부터 해석까지 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매우 이례적이고, 논문 등재 사실을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 측은 해명 자료를 내고,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 판단이고, 후보자나 배우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고 시절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 프로젝트 실험에 적극 참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논문을 완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후보자의 딸이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데 대해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후보자도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딸 논문 관련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이 같은 내용의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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