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시신 훼손' 피의자 놓칠 뻔...오늘 신상 공개 여부 결정

'한강 시신 훼손' 피의자 놓칠 뻔...오늘 신상 공개 여부 결정

2019.08.20. 오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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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자수할 당시, 처음에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갔지만 다른 경찰서에 가라고 안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를 눈앞에 두고도 놓칠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지난 17일 새벽이었죠, 피의자가 처음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수하러 갔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는 지난 17일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전날, 시신 일부, 그러니까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팔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애초 A 씨가 종로서에 자수하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먼저 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새벽 1시쯤 서울지방경찰청 정문안내실을 방문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직 근무자가 종로경찰서로 가보라며 A 씨를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에게 무슨 사건 때문이냐고 물었는데 강력팀 형사에게 직접 이야기하겠다며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앵커]
정말 어이없는 일인데요, 피의자가 다른 경찰서로 가던 도중 마음을 바꿨다면, 눈앞에서 범인을 놓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네요?

[기자]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피의자는 서울지방경찰청을 나와서 곧바로 종로경찰서로 가지 않고 5분가량 광화문 주변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뒤에 택시를 타고 1km 정도 떨어진 종로서로 가서 다시 자수를 했는데요.

그 사이 피의자가 생각을 바꿔 그대로 도주했다면, 사건 해결이 늦어지는 건 물론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도 일단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위가 분명히 드러나면 엄중히 문책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또 피의자 A 씨의 얼굴이나 이름을 공개할지가 오늘 오후에 결정된다고요?

[기자]
피의자의 신상 정보는 외부 전문가 4명, 경찰 내부 인사 3명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현행법을 보면, 4가지 기준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범행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재범 방지 등의 공익적 효과가 있는지 등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하다 보니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경찰은 일단 이번 사건의 경우,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앵커]
만약 얼굴까지 공개하기로 결정이 나면 피의자 얼굴은 언제 공개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현장 검증 과정에서 공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검증 자체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돼 있는 피의자는 오는 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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