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추행 혐의' 前 언론인 오늘 1심 선고

'장자연 추행 혐의' 前 언론인 오늘 1심 선고

2019.08.22. 오전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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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언론인에 대해 오늘(22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검찰은 사건 당시 같은 자리에서 조 씨의 범행을 증언한 배우 윤지오 씨 증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윤 씨를 제외한 다른 술자리 참석자들이 조 씨의 추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윤 씨의 증언만으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윤 씨의 거짓말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자신과 가족의 삶이 비참하게 망가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의 한 주점 열린 장자연 씨 전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서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9년 조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지난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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