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2019.08.22.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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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비업체 은성PSD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받은 서울메트로 이정원 전 대표와 안전 조치 미이행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된 은성PSD 법인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은성PSD 직원 김 모 씨가 스크린도어를 혼자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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