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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검사 출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이 세 사람의 운명을 가를 국정농단 사건 최종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지금 이 소식을 통해서 대담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인사청문회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Q.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계속 출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특별한 것 없습니다.
Q. 검찰수사 왈가왈부 안 한다고 하셨다가 당황스럽다고 말을 바꾸셨거든요. 오늘도 어제 입장 변함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 검찰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여당에서는 검찰이 수사 사실을 유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언급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검찰수사 시작됐는데 변호인은 선임하셨나요? 법률 조력은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 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오늘 부산시장 집무실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부산의전원장의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Q.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웅동학원 부채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Q.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준비나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일부러 무대응을 하고 계신 겁니까?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는...
[앵커]
조국 법무부 후보자의 출근길의 인터뷰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검찰 수사 사안에 대해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 지금 법률적인 조력은 받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오늘 있을 국정농단 사건과 지금 관련해서 녹취를 들어봤으니까요.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마침 오셨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지금 출근을 한 상황이라서요. 이 소식부터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조력은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수사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지금 했는데 검찰이 정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실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광삼]
1차 압수수색할 때도 굉장히 전격적이고 전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수수색이 왜 압수수색을 했을까?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고 증거를 굉장히 빨리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압수수색 자체를 한 다음에 이걸 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석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봤는데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도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앵커]
오늘 아침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그것은 지난번에 압수수색했던 것에서 뭔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1차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 자체가 단순히 압수수색으로 일단 끝나고 나서 청문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촘촘하게 청문회 전에도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사실 청문회 전에 수사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의 어떠한 것들.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에 관여한 이메일이나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의 어떤 수사 과정의 수사 관련된 부분이 외부로 표출되면 조국 후보자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청문회 전에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 수사를 시작한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광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
[앵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김광삼]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제까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랄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앵커]
조국 수석의 의혹 가운데 검찰이 들여다 보는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나요?
[김광삼]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의혹.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단지 의혹이지만 그 의혹이 사실인 걸 전제로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원래는 부동산 실명제는 공직윤리법 위반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전처와 거래를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처음 의혹 제기했던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이 전방위로 압수수색하는 것 보면 조국의 딸과 관련된 장학금 문제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장학금 받는 게 뭐 문제가 있을까. 물론 담당 교수의 재량적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자체를 그 이후에 부산의료원장으로 간다든지 이러한 연결을 하는 게 있어서 대가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시각으로 지금 검찰이 바라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 과정, 절차에 있어서도 검찰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압수수색 결과,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혐의 유무는 결정이 되겠죠.
[앵커]
어쨌든 여당에서는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런 반응까지 나온 상황이라서요. 수사 상황은 저희가 전해지는 대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국정농단 사건. 오늘 오후 2시에 세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지금 거의 3년 만에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건데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세 사람에 대한 판결은 그러니까 하급심에서 다 따로 했었고 일부는 결론이 다르게 나왔죠, 같은 안에서도.
[김광삼]
그래서 결론이 만약에 같았다고 한다면 아마 전원합의체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전원합의체 자체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뇌물죄잖아요. 그럼 뇌물이라는 것은 공여한 사람이 있고 수수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같은 범죄사실인데 박근혜, 최순실 씨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유죄가 나오고.
[앵커]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 쪽,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쪽 여기는 인정이 됐는데...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봤을까. 그러니까 같은 법원이지만 판단이 서로 다른 거고 또 같은 법원의 같은 범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판단이 달라졌거든요.
[앵커]
그래서 지금 전원합의체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인 거군요.
[김광삼]
맞습니다.
[앵커]
오늘 그러면 판결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김광삼]
제일 우리가 쟁점이 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재판 자체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에 관심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급심에서 25년이잖아요. 최순실 씨는 2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에 대해서 유죄, 무죄가 나온다 할지라도 형량이 아주 높아지거나 아주 낮아지거나...
[앵커]
큰 차이는 없는데.
[김광삼]
가능성은 없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일단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앵커]
수감이 됐었잖아요.
[김광삼]
그래서 징역 1년 살았어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관대한 형을 받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재판과 달리 유죄 부분이 무죄가 되면서 집행유예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오늘 전원합의체가 선고를 할 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과 똑같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무죄로 선고한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결국 항소심으로 재판이 돌아가서 파기환송되면서 재판을 하는데 범죄사실에 있어서 액수도 엄청 늘어날 뿐만 아니라 과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됐던 국민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쟁점은 일단 말 3마리 이게 누구 소유인지. 이게 승계를 위한 어떤 대가성이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거죠?
[김광삼]
일단 말 3마리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물론 동계스포츠영재재단과 관련된 16억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결정은 말 3마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줬단 말이에요, 말 3마리. 이것도 아주 비싼 말 아닙니까? 그게 한 3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줘서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까지 되었느냐. 아니면 이것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 삼성 측에 유보돼 있느냐. 그러면 만약 최순실 씨에게 종국적으로 줬다고 하면 뇌물이 되는 거고요. 그게 가지 않았다면 뇌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동계스포츠영재재단과 관련된 것은 제3자 뇌물죄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한 16억 정도 삼성에서 재단에 줬는데 이건 제3자 뇌물죄는 일단 현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경영승계랄지 제일모직, 삼성물산과 관련된 현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서 16억을 준 거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그렇게 봐서 유죄로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의 하급심, 항소심 재판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삼성은 경영승계와 관련된 현안이 없었다.
[앵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묵시적 청탁을 할 필요가 없었다, 대가적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범죄사실이 유죄냐 무죄냐가 오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 그래서 파기환송이 내려지게 되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파기환송이 내려지면 대법원 판결 자체는 형을 선고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항소심으로 내려보내느냐, 내려보내지 않느냐.
[앵커]
이걸 결정하는 거고.
[김광삼]
그렇죠. 파기환송의 의미는 잘못됐으니까 다시 재판을 하라.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이 파기환송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되면 결과적으로 무죄로 됐던 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 3마리와 관련된 34억,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재단과 관련된 16억 그러면 합치면 50억이 되거든요.
[앵커]
뇌물액이 확 늘어나게 되는군요.
[김광삼]
뇌물액이 확 늘어나면서 이 돈을 삼성에서 회삿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액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확 늘어나는군요.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했던 취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 선고를 하면서 법정구속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둘 중에 하나의 재판이 파기환송돼야 되는 상황인데.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느 쪽에 무게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일단 이 말의 소유권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말의 소유권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삼성에 있을지언정 결국 최순실 씨에게 갔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최종적인 소유자는 최순실 씨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사건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부분도 둘 다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이 되면 그냥 외관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은 그대로 확정이 될 걸로 보이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법률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있어서 문제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이용했을 때 그 대가관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특가법과 관련된 뇌물죄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는 지금 공직선거법에 보면 대통령이랄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고를 분리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25년 이렇게 선고를 하나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법률 위반이 되는 거고 이전에 대법원에서도 이건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고 또 결정을 하고 선고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수출규제도 그렇고 미중 무역갈등도 그렇고 대외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의 경영 공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부가 이런 부분도 재판할 때 고려를 합니까?
[김광삼]
일단 대법원에서는 고려하지 않죠. 대법원은 법률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소심으로 재판이 가게 되면 충분히 고려한다고 봐요. 일단 징역 1년 실형을 살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회사에다가 자기가 횡령 금액은 전부 다 반환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마찰이 있죠.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있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삼성이 만약에 이 역할을 여기서 잘 여기서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상황에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설사 뇌물 액수와 횡령 액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정상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2시에 진행되고요. YTN에서도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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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검사 출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이 세 사람의 운명을 가를 국정농단 사건 최종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지금 이 소식을 통해서 대담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인사청문회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Q.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계속 출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특별한 것 없습니다.
Q. 검찰수사 왈가왈부 안 한다고 하셨다가 당황스럽다고 말을 바꾸셨거든요. 오늘도 어제 입장 변함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 검찰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여당에서는 검찰이 수사 사실을 유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언급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검찰수사 시작됐는데 변호인은 선임하셨나요? 법률 조력은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 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오늘 부산시장 집무실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부산의전원장의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Q.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웅동학원 부채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Q.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준비나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일부러 무대응을 하고 계신 겁니까?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는...
[앵커]
조국 법무부 후보자의 출근길의 인터뷰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검찰 수사 사안에 대해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 지금 법률적인 조력은 받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오늘 있을 국정농단 사건과 지금 관련해서 녹취를 들어봤으니까요.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마침 오셨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지금 출근을 한 상황이라서요. 이 소식부터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조력은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수사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지금 했는데 검찰이 정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실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광삼]
1차 압수수색할 때도 굉장히 전격적이고 전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수수색이 왜 압수수색을 했을까?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고 증거를 굉장히 빨리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압수수색 자체를 한 다음에 이걸 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석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봤는데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도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앵커]
오늘 아침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그것은 지난번에 압수수색했던 것에서 뭔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1차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 자체가 단순히 압수수색으로 일단 끝나고 나서 청문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촘촘하게 청문회 전에도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사실 청문회 전에 수사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의 어떠한 것들.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에 관여한 이메일이나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의 어떤 수사 과정의 수사 관련된 부분이 외부로 표출되면 조국 후보자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청문회 전에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 수사를 시작한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광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
[앵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김광삼]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제까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랄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앵커]
조국 수석의 의혹 가운데 검찰이 들여다 보는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나요?
[김광삼]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의혹.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단지 의혹이지만 그 의혹이 사실인 걸 전제로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원래는 부동산 실명제는 공직윤리법 위반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전처와 거래를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처음 의혹 제기했던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이 전방위로 압수수색하는 것 보면 조국의 딸과 관련된 장학금 문제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장학금 받는 게 뭐 문제가 있을까. 물론 담당 교수의 재량적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자체를 그 이후에 부산의료원장으로 간다든지 이러한 연결을 하는 게 있어서 대가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시각으로 지금 검찰이 바라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 과정, 절차에 있어서도 검찰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압수수색 결과,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혐의 유무는 결정이 되겠죠.
[앵커]
어쨌든 여당에서는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런 반응까지 나온 상황이라서요. 수사 상황은 저희가 전해지는 대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국정농단 사건. 오늘 오후 2시에 세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지금 거의 3년 만에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건데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세 사람에 대한 판결은 그러니까 하급심에서 다 따로 했었고 일부는 결론이 다르게 나왔죠, 같은 안에서도.
[김광삼]
그래서 결론이 만약에 같았다고 한다면 아마 전원합의체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전원합의체 자체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뇌물죄잖아요. 그럼 뇌물이라는 것은 공여한 사람이 있고 수수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같은 범죄사실인데 박근혜, 최순실 씨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유죄가 나오고.
[앵커]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 쪽,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쪽 여기는 인정이 됐는데...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봤을까. 그러니까 같은 법원이지만 판단이 서로 다른 거고 또 같은 법원의 같은 범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판단이 달라졌거든요.
[앵커]
그래서 지금 전원합의체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인 거군요.
[김광삼]
맞습니다.
[앵커]
오늘 그러면 판결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김광삼]
제일 우리가 쟁점이 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재판 자체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에 관심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급심에서 25년이잖아요. 최순실 씨는 2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에 대해서 유죄, 무죄가 나온다 할지라도 형량이 아주 높아지거나 아주 낮아지거나...
[앵커]
큰 차이는 없는데.
[김광삼]
가능성은 없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일단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앵커]
수감이 됐었잖아요.
[김광삼]
그래서 징역 1년 살았어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관대한 형을 받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재판과 달리 유죄 부분이 무죄가 되면서 집행유예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오늘 전원합의체가 선고를 할 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과 똑같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무죄로 선고한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결국 항소심으로 재판이 돌아가서 파기환송되면서 재판을 하는데 범죄사실에 있어서 액수도 엄청 늘어날 뿐만 아니라 과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됐던 국민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쟁점은 일단 말 3마리 이게 누구 소유인지. 이게 승계를 위한 어떤 대가성이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거죠?
[김광삼]
일단 말 3마리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물론 동계스포츠영재재단과 관련된 16억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결정은 말 3마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줬단 말이에요, 말 3마리. 이것도 아주 비싼 말 아닙니까? 그게 한 3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줘서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까지 되었느냐. 아니면 이것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 삼성 측에 유보돼 있느냐. 그러면 만약 최순실 씨에게 종국적으로 줬다고 하면 뇌물이 되는 거고요. 그게 가지 않았다면 뇌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동계스포츠영재재단과 관련된 것은 제3자 뇌물죄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한 16억 정도 삼성에서 재단에 줬는데 이건 제3자 뇌물죄는 일단 현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경영승계랄지 제일모직, 삼성물산과 관련된 현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서 16억을 준 거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그렇게 봐서 유죄로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의 하급심, 항소심 재판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삼성은 경영승계와 관련된 현안이 없었다.
[앵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묵시적 청탁을 할 필요가 없었다, 대가적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범죄사실이 유죄냐 무죄냐가 오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 그래서 파기환송이 내려지게 되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파기환송이 내려지면 대법원 판결 자체는 형을 선고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항소심으로 내려보내느냐, 내려보내지 않느냐.
[앵커]
이걸 결정하는 거고.
[김광삼]
그렇죠. 파기환송의 의미는 잘못됐으니까 다시 재판을 하라.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이 파기환송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되면 결과적으로 무죄로 됐던 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 3마리와 관련된 34억,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재단과 관련된 16억 그러면 합치면 50억이 되거든요.
[앵커]
뇌물액이 확 늘어나게 되는군요.
[김광삼]
뇌물액이 확 늘어나면서 이 돈을 삼성에서 회삿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액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확 늘어나는군요.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했던 취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 선고를 하면서 법정구속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둘 중에 하나의 재판이 파기환송돼야 되는 상황인데.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느 쪽에 무게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일단 이 말의 소유권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말의 소유권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삼성에 있을지언정 결국 최순실 씨에게 갔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최종적인 소유자는 최순실 씨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사건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부분도 둘 다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이 되면 그냥 외관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은 그대로 확정이 될 걸로 보이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법률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있어서 문제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이용했을 때 그 대가관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특가법과 관련된 뇌물죄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는 지금 공직선거법에 보면 대통령이랄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고를 분리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25년 이렇게 선고를 하나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법률 위반이 되는 거고 이전에 대법원에서도 이건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고 또 결정을 하고 선고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수출규제도 그렇고 미중 무역갈등도 그렇고 대외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의 경영 공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부가 이런 부분도 재판할 때 고려를 합니까?
[김광삼]
일단 대법원에서는 고려하지 않죠. 대법원은 법률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소심으로 재판이 가게 되면 충분히 고려한다고 봐요. 일단 징역 1년 실형을 살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회사에다가 자기가 횡령 금액은 전부 다 반환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마찰이 있죠.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있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삼성이 만약에 이 역할을 여기서 잘 여기서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상황에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설사 뇌물 액수와 횡령 액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정상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2시에 진행되고요. YTN에서도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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