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치아 뽑아냈다" 치과의사, 과잉진료한 의사 고발 청와대 청원

"멀쩡한 치아 뽑아냈다" 치과의사, 과잉진료한 의사 고발 청와대 청원

2019.09.03.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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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과의사가 과잉진료 의혹을 받는 다른 치과의사를 처벌해달라며 청와대 청원을 게재했다.

지난 2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모 치과를 운영한다는 치과의사 김 씨는 과잉진료 의혹을 받는 의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재했다.

과잉진료 의혹을 받는 치과의사로부터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 중이라는 김 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범죄 수준의 치료로 195명의 무고한 환자분들이 이가 갈리고 뽑히고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다"며 "3년 전 피해를 본 환자는 270명으로 6살 어린 아이부터 89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끔찍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현재 그 원장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고 정상 진료를 했으므로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 환자들에게 소송하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행을 저지르는 의사의 면허를 어렵게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다시 1~3년 뒤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통해 의사면허가 재발급된다는 현실"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청원했다.

김 씨가 과잉진료를 했다고 주장하는 치과의사 A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15명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다. 이 환자들은 "병원 측의 진료과실과 오진으로 멀쩡한 치아를 뽑아내거나 손상되는 등 심한 상처를 입었다"며 A 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상해 수준의 과잉 진료가 이뤄졌고, 이로 인한 진료비는 환자 1명당 적게는 200만∼3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400만 원에 이른다"면서 "피해 환자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11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A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나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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