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학대' 방용훈 사장 자녀들 2심도 집행유예

'어머니 학대' 방용훈 사장 자녀들 2심도 집행유예

2019.09.19. 오후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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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과 아들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피해자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채 벌어졌고, 피해자인 어머니와 형제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방 사장 부인 이 모 씨는 지난 2016년 9월 2일 서울 가양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방 사장 자녀들이 생전에 이 씨를 학대했다며 이듬해 2월 고소했고, 검찰은 이 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웠다는 강요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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