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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마약을 속옷에 숨겨 몰래 들여온 30대 남성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 씨와 34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마약을 전달하기만 했더라도, 중독성이 강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쳐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태국에 있는 공급자에게서 코카인과 필로폰 등 마약을 받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 씨와 34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마약을 전달하기만 했더라도, 중독성이 강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쳐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태국에 있는 공급자에게서 코카인과 필로폰 등 마약을 받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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