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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치도록 찾고 싶었다. 당신은 누구인가. 누구인지 이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범죄 가운데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누구인지, 어떻게 특정됐는지, 왜 그때는 놓친 건지. 33년 만에 나온 실마리 앞에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정 교수님, 이번에 용의자 특정됐다는 소식 듣고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마디로 완전범죄는 없다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좋은 사례로 남겠다, 안심이 됐고요.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DNA 추출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해서 정말 미세한 혈흔 한 방울만으로도 충분히 DNA 추출이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도저히 흔적을 남기면 검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검거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특정된 용의자가 진범일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은 DNA가 매치된 사건. 아까도 나왔지만 5차, 7차, 9차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영락없이 오류 없이 진범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 사건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대다수 알 것 같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됐던 연쇄살인사건입니다.
모방범죄까지 포함해서 10건이 연달아서 일어났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양지열]
말씀하신 것처럼 86년부터 91년까지 10건의 부녀자가 경기도 화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흔하지는 않은데 당시에 거의 한 해에 4건 집중됐을 때는 그리고 매해를 이어서 1건씩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전 국민이 사실 화성 연쇄살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그 수단 역시 퇴근길이라든가 밤 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납치해서 손발을 묶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했던 사건이었고 발견된 모습들이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분도 본인이 시신들을 수습하면서 정말 어쩜 이렇게 한결같은 수법으로 사람을 해쳤을까.
이게 단순히 형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정도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무나 큰 분노를 느꼈다라고 느낄 만큼 그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공분해 있었고 영화로까지 만들어 졌던 사건이죠.
[앵커]
당시에 화성 시민들은 이웃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기억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갑자기 용의자가 특정될 수 있었을까요.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장의 언론 발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반기수 /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 : 경찰은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진실규명 차원에서 당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제보들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DNA 분석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금년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하였습니다. 국과수 DNA 감정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3건의 현장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나간 이후에도 사건 증거물을 잘 보관하고 있었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단서를 뽑아낼 수가 있었던 거네요.
[이수정]
과거에 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손을 결박했던 피해자의 의복까지.
그리고는 입안에다 제갈을 물렸던 일부 천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관을 하고 있어서 다행히도.
그것들을 국과수에 증거물을 보낸 다음에 결국 지금 10건 사건 중에서 1건은 범인이 있고요. 증거물들을 보냈는데 하나둘씩 확인이 되기 시작해서 국과수에서 일단은 3개의 사건에서 DNA가 동일범이다.
6개의 증거물에서 동일한 사람의 DNA 프로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현재 DNA법이 입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DNA를 확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만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확정 판결을 받은 재소자들로부터 DNA을 2010년도부터 수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구축됐기 때문에 지금 증거물에서 나온 DNA가 일치하는 이 DNA와 그것의 임자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지금 부산교도소에 있는 어떤 재소자 1명이 지금 6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하고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계과를 올리게 돼서 지금 그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과학수사기술의 발달도 있지만 법제화를 통해서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그 부분도 상당한 역할을 한 거네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아무리 증거물에서 DNA가 나와도 매칭을 시킬 대상자 집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런 종류의 실적을 올리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앵커]
이 용의자와 일치하는 DNA가 나온 사건이 일단 3건이 확인됐습니다. 어떤 사건들인지, 그리고 어떤 공통점이랄게 있을까요?
[양지열]
5번, 7번, 9번 사건이고요. 다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결박해서 피해자를 살해했고 발견된 장소들도 근처에 가깝게 있는 건데 왜 하필이면 5번, 7번, 9번이냐라고 그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다른 쪽의 증거들 같은 경우 이미 발견 당시에도 증거물들의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어서 그때 보존을 제대로 해놨지만 DNA 자체를 추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번, 7번, 9번 같은 경우 범행 이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시신을 발견을 했고 보존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DNA 추출이 가능했던 거죠.
[앵커]
그런데 사건 발생 당시에도 용의자의 여러 가지 혈흔이나 모발 등을 통해서 당시에 나름대로 혈액형까지는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뭔가요?
[이수정]
그때 그 당시에 DNA가 추출된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혈흔이,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나왔는데 혈액형을 보니까 B형이다, 이런 사실까지는 그 당시에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의자들의 범위.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중 B형인 사람들을 주로 수사를 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DNA가 매칭이 되는 이 재소자는 혈액형이 O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혈액형이 다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이 사람은 생존해 있는 사람이니까 O형일 개연성은 굉장히 높아 보여서 그러면 당시에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에서 나온 B형의 혈액형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한 가지 가능성은 혈흔을 추출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로 시료의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대로 추출이 되지 않았을 문제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것 말고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워낙 수사관들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 수거할 당시부터 이미 오염이 됐을, 이런 가능성도 있어서 이 B형이라는 사실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범인을 검거하는 데 당시에 미제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가 됐을 수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앵커]
그때 당시에 분석이 잘못되거나 오염된 혈액형을 가지고 계속해서 B형 안에서만 용의자를 찾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미궁에 빠졌을 가능성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 경찰이 배포한 용의자 몽타주를 다시 한 번 보죠. 변호사님, 어떤 특징들이 눈에 띄십니까?
지금 용의자가 50대인데 이때 당시에 몽타주랑 비교해서 동일인물인지 확인이 될까요?
[양지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저 몽타주 자체가 저것은 수사팀에서 작성을 했고, 수사팀에서 작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범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실제로 손이 결박당하는 상태까지 갔는데 극적으로 탈출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과 또 다른 상황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맞부닥쳤다는 진술도 있었기 때문에 그 진술들을 비교해서 작성한 것이었고.
이 인물과 동일인인지는 사실 몽타주가 꽤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이 갸름한 편이고 코가 좀 좁고 입도 좁고 신체 체형 같은 경우가 크지 않은 키에 당시에 머리 모양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얼굴 정도는 금방 특징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쯤 경찰에서는 그때 당시 몽타주와 지금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얼마큼이나 비슷한지도 파악이 됐겠죠, 당연히.
[앵커]
지금 몽타주에는 시계 밑에 문신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지금 용의자와도 바로 대조가 되는 특징이 아닌가요?
[이수정]
그런데 교정시설 안에서 문신을 지우는 일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그렇기 때문에 그 문신이 현재까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DNA가 확인이 된 이 재소자 같은 경우에는 원적지가 지금 경기도 화성이라는 게 확인이 돼서 상당 부분 이 사람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9건의 사건이 발생한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프로파일링은 아주 딱들어맞는 그런 원적지를 갖고 있어서 자백을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일 개연성은 매우 높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청주에서 94년도에 입소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원적지를 보니까 지금 화성 연쇄살인이 있던 그 지역에 원래는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상당 부분 주요한 정황증거 같은 것들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게 된 이 청주지역에서 벌어진 사건. 이건 어떤 건가요?
[양지열]
청주지역에는 벌어진 사건은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던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 본인과 부인과도 상당한 다툼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처제에게 엉뚱하게 복수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유인했다고 해야 할까요. 자기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그때도 약물을 사용을 했었고 반항을 하고 깨어나자 둔기로 폭행해서 살해한 다음에 제3의 장소에 유기했던 상황인데 그 유기했을 때 손발이 묶인 모습이라든가 성폭행 후 살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화성 사건하고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더 그 정황도 역시 그렇다고 한다면 화성에서의 살인과 같은 사람이 맞겠구나 하는 것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상황이 나온 거죠.
[앵커]
아니, 그렇게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면 용의선상에 올려놨을 법도 한데 역시 혈액형이 달랐기 때문에 배제를 한 걸까요?
[양지열]
사실 그때 당시 수사팀에서 꼭 B형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혈액형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수정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워낙에 많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몸에서 혈흔 같은 게 채취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남아있을 다만 저 사건 자체가 94년도에 청주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지금의 그 사건은 기결수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의 소행이라는 걸 밝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닉한 이후 다른 증거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피의자가. 피고인이죠.
자신의 집에서 이 처제를 해쳤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때 청주에서는 최초로 DNA를 이용해서 수사를 해서 밝혀 낸 게 저 사건이었거든요.
91년, 94년. 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우리 경찰이 DNA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수사기법을 동원을 해서 가까스로 밝혀냈던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당시 청주 수사팀으로는 이걸 연동시켜서까지 수사를 할 그런 어떤 여력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에 처제 성폭행 사건 수사할 당시에 원적지가 화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쪽 집을 조사하려고 갔더니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하던 팀에서 공조를 요청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수정]
그때 그 당시에 화성까지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그 당시의 화성에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경찰들이 투입돼서 당시에 주변을 뒤지고 있던 상태였다라는 걸 목격했었다고 그 당시에 담당 형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청을 넘어서는 단위의 공조수사 같은 것은 일반적인 수사의 기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협조가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성연쇄살인범은 결국에는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주로 수사를 했던 와중이고요. 충청도까지 돌아볼 그런 상황까지는 전개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진범이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교도소 안에서 또 혹은 지인들에게 과거의 범죄 전력을 자랑하듯이 말한 이런 장면들. 영화나 드라마 통해서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지금 특정되는 유력 용의자는 교도소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교도소 관계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부산교도소 관계자 : 이 사람이 수용생활 중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평범하게 생활은 잘해왔습니다. (사고 친 건 없었네요?) 24~25년 동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앵커]
1급 모범수였다고 해요. 그렇다면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였다는 걸까요?
[양지열]
지금 들으신 것처럼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킨 일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심지어 재소자들끼리 할 수 있는 자신들의 기능이라든가 취미 같은 것들을 발전시킴으로써 재소자들끼리의 경진대회에서 전국 입상을 할 정도로 그쪽의 취미활동이나 이런 거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눈에 안 띄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실제로도 가끔 본인이 과거에 했던 어떤 행적들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주변에 자기를 과장하기 위해서 털어놓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지목된 용의자 같은 경우 그런 일도 한 번도 없었고 이건 추측이지만 무기징역도 법적으로 사실 가석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24년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몇 년 정도, 한 30년가량이 지난 상황이었다라면 가석방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감형을 한 다음에 그다음 30년이 법정으로는 유기징역이 최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5, 6년 정도가 지났다면 어쩌면 감형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만약 본인이 생각했다면 자기가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털어놓을 이유가 없죠.
[앵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용의자가 진범이라면 연쇄살인범 생각하면 상당히 포악할 것 같고 그런 모습을 숨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가석방을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수정]
지금 사건의 현장은 되게 끔찍했었습니다. 시신에게는 사망 이후에도 모욕행위를 한 흔적들이 남아있었고요.
또 처제 살인사건의 경우 굉장히 시신의 여러 가지 폭력적인 흔적들이 남아 있는 당시에도 처음에는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이 돼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굉장히 포악한 성격일 것 같은데 그런데 재소자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비교적 내성적이고 온순한 사람이었다.
이런 진술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모범수까지 됐다는 데는 준수사항을 규율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한편으로는 여성에게는 굉장히 포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서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그런대로 비교적 적응적인 생활을 남자들끼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범죄자들, 그것도 폭력적인 가학적인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탈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여성 비하적이고 그리고 여성들에게만 포악한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교도소 안에서 여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폭력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반영을 시킬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조용할 뿐 어쩌면 출소한 이후 연약한 여성들이 주변에 많으면 예전의 폭력성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한 거지 이 사람이 원래부터 지금은 심성이 온순하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화성연쇄살인을 소재로 영화 살인의 추억을 만들었죠. 봉준호 감독,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뒤지고 당시 수사 기록들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러다 보면 내가 범인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봉준호 / 살인의 추억 감독 : 혈액형은 B형입니다. 그리고 86년 1차 사건으로봤을 때 범행 가능 연령은 1971년 이전 생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B형을 추려서 뒤에 문 닫고 (대조하면 범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화가 완성될 때쯤내가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사실 이 행사를 한 이유도 저는범인이 이 행사에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영화 개봉 10주년을 맞아서 지난 2013년 관객과의 대화에서 나눴던 발언들입니다. 지금 용의자가 범인이라면 현장에 가지는 못했겠네요, 교도소에 있었을 테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양지열]
아직 구체적인 범인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혈액형 말고 말고 71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라는 정도가 맞고요.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영화에 현실을 잘 투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봉 감독이 영화감독으로서 상상력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관객들이나 사람들에게 뇌리에 남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비오는 날 빨간색 옷을 입었다는 건데 실제 현장에서는 비가 왔던 경우는 딱 한 번 있었고 빨간색 옷을 입었던 피의자도 딱 1명이었는데 현장에서 검증해 보면 당시에.
저 사건이 일어난 곳이 다 논밭이었거나 어두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용의자, 범인 입장에서 색깔을 구별해서 피해자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저 영화를 보신 분들은 비 오는 날에 빨간색이 머리 뇌리에 많이 남았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앵커]
지금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진행을 해 보면 일단 특정된 용의자가 진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아닐 가능성은 또 어떤 상황들을 가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이수정]
일단 DNA가 추출된 3건의 범인은 이 사람이 맞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6건의 옷에서 발견된 DNA가 오류가 날 확률은 거의 소수점 수십 자리로 오류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9건 중에 3건은 지금 확인이 됐고. 지금 네 번째 사건이 DNA를 배양 중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조만간 틀림없이 분리가 되면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그 건까지를 빼고 나면 남는 게 한 5건 정도 되는데 10번 사건은 어떠한 증거에서도 DNA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사건 제외하고 그다음 나머지 네 사건이 남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 사람이 저지른 사건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화성 지역을 떠나서 청주로 가서 처제 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 3년이 빕니다.
그러면 청주에서 지금 피해자 중 10대 여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청주에서 미제에 빠진 10대 강간 살인사건이 있어요.
[앵커]
더 있을 가능성에.
[이수정]
여죄도 지금은 미제로 빠진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물론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실체적 진실을 알려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여죄 수사도 지금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숙제가 많이 남은 사건입니다.
[앵커]
지금 범인이 경찰이 DNA 증거를 들이대도 담담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고 자백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DNA 결과만 가지고 일단 범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이수정]
DNA 결과로는 그 DNA가 추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범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백을 강요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나오기에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공소시효 이야기까지 넘어오게 됐는데요. 영화 살인의 추억의 원작이 된 연극이기도 합니다. 연극 날 보러 와요.
여기서도 사실은 공소시효 문제를 연출진들이 제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당시 연출가의 이야기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변정주 / 날 보러 와요 연출(2014년) :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고 이제 더 이상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잡아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 와서는 화가 나서 (무대에) 올린 적이 있어요. 이제는 너를 잡아도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너에 대한 응징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조금은 촌스럽지만, 노골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올린 적도 있고요.]
[앵커]
저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점이 2014년이었고 1년 뒤에 실제로 변화가 있었죠.
[양지열]
태완이법이라고 해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살인죄에 대해서 15년이었고.
9건의 사건이 모두 동일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하나마다 공소시효가 다 별개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사건인 91년도로 계산을 해도 이미 2006년도에 끝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법을 만들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을 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국 지방청들에 다 미제사건 전담팀까지 다 만들어졌지만 안타깝게도 화성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6년에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범인이 맞다고 해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을 것이 가석방 가능성이.
사실은 이게 화성 연쇄살인사건이라고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무기징역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건 법으로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법무부 입장에서 가석방심위위원회를 열어서 연쇄살인범을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끝까지 부인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형사처벌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일단 진실은 규명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후에 어떻게 마땅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 없겠습니까?
형사처벌을 통하지 않더라도요.
[이수정]
지금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2000년도 8월달 이후에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폐지된 거고요.
그 법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만료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신상이라도 공개해라,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이수정]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이 신상을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어떠한 수사 절차도 진행이 안 됐고 기소 및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무엇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집행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형벌권도 지금은 집행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런 실체적 진실이라도 밝혀진 것은 피해자의 가족을 위해서는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나름대로 공소시효가 폐지가 돼서 결국에는 태완이법이 있었기 때문에 미제 사건 전담반이 탄생을 해서 이 사건의 뚜껑을 여는 데는 미제사건 전담반의 그야말로 의사결정이 정말 하늘이 내린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정도로 사실은 태완이법이 이바지한 바. 어떻게 보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데 태완이의 희생은 이런 결과, 성과물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미는 큽니다마는 문제는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앵커]
지금까지 현장에서 보신 여러 가지 미제사건 중에서 이런이런 사건들도 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건들이 있으신가요?
[이수정]
대구에 아마 청장님이 내려가셔서 개구리 소년의 둔기에 의해서 희생을 당해서 산에 매장이 됐던 5명의 소년이 있었죠.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도 지금 공소시효가 당연히 다 시효가 끝났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부모님이 여전히 생존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보호자. 피해자들의 어떻게 보면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회복을 위해서라도 회복적 사법이 집행되려면 이 의문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해서 그 사건도 뚜껑이 열릴 개연성이 높아서 그것도 나름대로 아이들의 의복 같은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추가적인 증거물을 확보가 가능해서 현대 과학수사로 지금 이 DNA 추출 같은 것들을 시도해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국가가 피해자의 넋을 기리고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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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치도록 찾고 싶었다. 당신은 누구인가. 누구인지 이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범죄 가운데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누구인지, 어떻게 특정됐는지, 왜 그때는 놓친 건지. 33년 만에 나온 실마리 앞에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정 교수님, 이번에 용의자 특정됐다는 소식 듣고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마디로 완전범죄는 없다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좋은 사례로 남겠다, 안심이 됐고요.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DNA 추출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해서 정말 미세한 혈흔 한 방울만으로도 충분히 DNA 추출이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도저히 흔적을 남기면 검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검거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특정된 용의자가 진범일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은 DNA가 매치된 사건. 아까도 나왔지만 5차, 7차, 9차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영락없이 오류 없이 진범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 사건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대다수 알 것 같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됐던 연쇄살인사건입니다.
모방범죄까지 포함해서 10건이 연달아서 일어났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양지열]
말씀하신 것처럼 86년부터 91년까지 10건의 부녀자가 경기도 화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흔하지는 않은데 당시에 거의 한 해에 4건 집중됐을 때는 그리고 매해를 이어서 1건씩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전 국민이 사실 화성 연쇄살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그 수단 역시 퇴근길이라든가 밤 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납치해서 손발을 묶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했던 사건이었고 발견된 모습들이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분도 본인이 시신들을 수습하면서 정말 어쩜 이렇게 한결같은 수법으로 사람을 해쳤을까.
이게 단순히 형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정도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무나 큰 분노를 느꼈다라고 느낄 만큼 그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공분해 있었고 영화로까지 만들어 졌던 사건이죠.
[앵커]
당시에 화성 시민들은 이웃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기억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갑자기 용의자가 특정될 수 있었을까요.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장의 언론 발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반기수 /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 : 경찰은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진실규명 차원에서 당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제보들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DNA 분석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금년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하였습니다. 국과수 DNA 감정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3건의 현장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나간 이후에도 사건 증거물을 잘 보관하고 있었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단서를 뽑아낼 수가 있었던 거네요.
[이수정]
과거에 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손을 결박했던 피해자의 의복까지.
그리고는 입안에다 제갈을 물렸던 일부 천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관을 하고 있어서 다행히도.
그것들을 국과수에 증거물을 보낸 다음에 결국 지금 10건 사건 중에서 1건은 범인이 있고요. 증거물들을 보냈는데 하나둘씩 확인이 되기 시작해서 국과수에서 일단은 3개의 사건에서 DNA가 동일범이다.
6개의 증거물에서 동일한 사람의 DNA 프로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현재 DNA법이 입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DNA를 확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만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확정 판결을 받은 재소자들로부터 DNA을 2010년도부터 수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구축됐기 때문에 지금 증거물에서 나온 DNA가 일치하는 이 DNA와 그것의 임자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지금 부산교도소에 있는 어떤 재소자 1명이 지금 6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하고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계과를 올리게 돼서 지금 그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과학수사기술의 발달도 있지만 법제화를 통해서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그 부분도 상당한 역할을 한 거네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아무리 증거물에서 DNA가 나와도 매칭을 시킬 대상자 집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런 종류의 실적을 올리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앵커]
이 용의자와 일치하는 DNA가 나온 사건이 일단 3건이 확인됐습니다. 어떤 사건들인지, 그리고 어떤 공통점이랄게 있을까요?
[양지열]
5번, 7번, 9번 사건이고요. 다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결박해서 피해자를 살해했고 발견된 장소들도 근처에 가깝게 있는 건데 왜 하필이면 5번, 7번, 9번이냐라고 그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다른 쪽의 증거들 같은 경우 이미 발견 당시에도 증거물들의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어서 그때 보존을 제대로 해놨지만 DNA 자체를 추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번, 7번, 9번 같은 경우 범행 이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시신을 발견을 했고 보존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DNA 추출이 가능했던 거죠.
[앵커]
그런데 사건 발생 당시에도 용의자의 여러 가지 혈흔이나 모발 등을 통해서 당시에 나름대로 혈액형까지는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뭔가요?
[이수정]
그때 그 당시에 DNA가 추출된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혈흔이,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나왔는데 혈액형을 보니까 B형이다, 이런 사실까지는 그 당시에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의자들의 범위.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중 B형인 사람들을 주로 수사를 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DNA가 매칭이 되는 이 재소자는 혈액형이 O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혈액형이 다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이 사람은 생존해 있는 사람이니까 O형일 개연성은 굉장히 높아 보여서 그러면 당시에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에서 나온 B형의 혈액형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한 가지 가능성은 혈흔을 추출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로 시료의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대로 추출이 되지 않았을 문제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것 말고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워낙 수사관들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 수거할 당시부터 이미 오염이 됐을, 이런 가능성도 있어서 이 B형이라는 사실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범인을 검거하는 데 당시에 미제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가 됐을 수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앵커]
그때 당시에 분석이 잘못되거나 오염된 혈액형을 가지고 계속해서 B형 안에서만 용의자를 찾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미궁에 빠졌을 가능성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 경찰이 배포한 용의자 몽타주를 다시 한 번 보죠. 변호사님, 어떤 특징들이 눈에 띄십니까?
지금 용의자가 50대인데 이때 당시에 몽타주랑 비교해서 동일인물인지 확인이 될까요?
[양지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저 몽타주 자체가 저것은 수사팀에서 작성을 했고, 수사팀에서 작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범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실제로 손이 결박당하는 상태까지 갔는데 극적으로 탈출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과 또 다른 상황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맞부닥쳤다는 진술도 있었기 때문에 그 진술들을 비교해서 작성한 것이었고.
이 인물과 동일인인지는 사실 몽타주가 꽤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이 갸름한 편이고 코가 좀 좁고 입도 좁고 신체 체형 같은 경우가 크지 않은 키에 당시에 머리 모양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얼굴 정도는 금방 특징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쯤 경찰에서는 그때 당시 몽타주와 지금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얼마큼이나 비슷한지도 파악이 됐겠죠, 당연히.
[앵커]
지금 몽타주에는 시계 밑에 문신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지금 용의자와도 바로 대조가 되는 특징이 아닌가요?
[이수정]
그런데 교정시설 안에서 문신을 지우는 일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그렇기 때문에 그 문신이 현재까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DNA가 확인이 된 이 재소자 같은 경우에는 원적지가 지금 경기도 화성이라는 게 확인이 돼서 상당 부분 이 사람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9건의 사건이 발생한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프로파일링은 아주 딱들어맞는 그런 원적지를 갖고 있어서 자백을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일 개연성은 매우 높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청주에서 94년도에 입소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원적지를 보니까 지금 화성 연쇄살인이 있던 그 지역에 원래는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상당 부분 주요한 정황증거 같은 것들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게 된 이 청주지역에서 벌어진 사건. 이건 어떤 건가요?
[양지열]
청주지역에는 벌어진 사건은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던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 본인과 부인과도 상당한 다툼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처제에게 엉뚱하게 복수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유인했다고 해야 할까요. 자기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그때도 약물을 사용을 했었고 반항을 하고 깨어나자 둔기로 폭행해서 살해한 다음에 제3의 장소에 유기했던 상황인데 그 유기했을 때 손발이 묶인 모습이라든가 성폭행 후 살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화성 사건하고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더 그 정황도 역시 그렇다고 한다면 화성에서의 살인과 같은 사람이 맞겠구나 하는 것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상황이 나온 거죠.
[앵커]
아니, 그렇게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면 용의선상에 올려놨을 법도 한데 역시 혈액형이 달랐기 때문에 배제를 한 걸까요?
[양지열]
사실 그때 당시 수사팀에서 꼭 B형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혈액형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수정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워낙에 많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몸에서 혈흔 같은 게 채취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남아있을 다만 저 사건 자체가 94년도에 청주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지금의 그 사건은 기결수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의 소행이라는 걸 밝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닉한 이후 다른 증거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피의자가. 피고인이죠.
자신의 집에서 이 처제를 해쳤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때 청주에서는 최초로 DNA를 이용해서 수사를 해서 밝혀 낸 게 저 사건이었거든요.
91년, 94년. 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우리 경찰이 DNA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수사기법을 동원을 해서 가까스로 밝혀냈던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당시 청주 수사팀으로는 이걸 연동시켜서까지 수사를 할 그런 어떤 여력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에 처제 성폭행 사건 수사할 당시에 원적지가 화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쪽 집을 조사하려고 갔더니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하던 팀에서 공조를 요청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수정]
그때 그 당시에 화성까지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그 당시의 화성에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경찰들이 투입돼서 당시에 주변을 뒤지고 있던 상태였다라는 걸 목격했었다고 그 당시에 담당 형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청을 넘어서는 단위의 공조수사 같은 것은 일반적인 수사의 기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협조가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성연쇄살인범은 결국에는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주로 수사를 했던 와중이고요. 충청도까지 돌아볼 그런 상황까지는 전개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진범이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교도소 안에서 또 혹은 지인들에게 과거의 범죄 전력을 자랑하듯이 말한 이런 장면들. 영화나 드라마 통해서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지금 특정되는 유력 용의자는 교도소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교도소 관계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부산교도소 관계자 : 이 사람이 수용생활 중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평범하게 생활은 잘해왔습니다. (사고 친 건 없었네요?) 24~25년 동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앵커]
1급 모범수였다고 해요. 그렇다면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였다는 걸까요?
[양지열]
지금 들으신 것처럼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킨 일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심지어 재소자들끼리 할 수 있는 자신들의 기능이라든가 취미 같은 것들을 발전시킴으로써 재소자들끼리의 경진대회에서 전국 입상을 할 정도로 그쪽의 취미활동이나 이런 거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눈에 안 띄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실제로도 가끔 본인이 과거에 했던 어떤 행적들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주변에 자기를 과장하기 위해서 털어놓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지목된 용의자 같은 경우 그런 일도 한 번도 없었고 이건 추측이지만 무기징역도 법적으로 사실 가석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24년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몇 년 정도, 한 30년가량이 지난 상황이었다라면 가석방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감형을 한 다음에 그다음 30년이 법정으로는 유기징역이 최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5, 6년 정도가 지났다면 어쩌면 감형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만약 본인이 생각했다면 자기가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털어놓을 이유가 없죠.
[앵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용의자가 진범이라면 연쇄살인범 생각하면 상당히 포악할 것 같고 그런 모습을 숨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가석방을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수정]
지금 사건의 현장은 되게 끔찍했었습니다. 시신에게는 사망 이후에도 모욕행위를 한 흔적들이 남아있었고요.
또 처제 살인사건의 경우 굉장히 시신의 여러 가지 폭력적인 흔적들이 남아 있는 당시에도 처음에는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이 돼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굉장히 포악한 성격일 것 같은데 그런데 재소자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비교적 내성적이고 온순한 사람이었다.
이런 진술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모범수까지 됐다는 데는 준수사항을 규율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한편으로는 여성에게는 굉장히 포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서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그런대로 비교적 적응적인 생활을 남자들끼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범죄자들, 그것도 폭력적인 가학적인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탈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여성 비하적이고 그리고 여성들에게만 포악한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교도소 안에서 여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폭력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반영을 시킬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조용할 뿐 어쩌면 출소한 이후 연약한 여성들이 주변에 많으면 예전의 폭력성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용한 거지 이 사람이 원래부터 지금은 심성이 온순하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화성연쇄살인을 소재로 영화 살인의 추억을 만들었죠. 봉준호 감독,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뒤지고 당시 수사 기록들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러다 보면 내가 범인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봉준호 / 살인의 추억 감독 : 혈액형은 B형입니다. 그리고 86년 1차 사건으로봤을 때 범행 가능 연령은 1971년 이전 생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B형을 추려서 뒤에 문 닫고 (대조하면 범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화가 완성될 때쯤내가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사실 이 행사를 한 이유도 저는범인이 이 행사에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영화 개봉 10주년을 맞아서 지난 2013년 관객과의 대화에서 나눴던 발언들입니다. 지금 용의자가 범인이라면 현장에 가지는 못했겠네요, 교도소에 있었을 테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양지열]
아직 구체적인 범인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혈액형 말고 말고 71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라는 정도가 맞고요.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영화에 현실을 잘 투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봉 감독이 영화감독으로서 상상력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관객들이나 사람들에게 뇌리에 남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비오는 날 빨간색 옷을 입었다는 건데 실제 현장에서는 비가 왔던 경우는 딱 한 번 있었고 빨간색 옷을 입었던 피의자도 딱 1명이었는데 현장에서 검증해 보면 당시에.
저 사건이 일어난 곳이 다 논밭이었거나 어두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용의자, 범인 입장에서 색깔을 구별해서 피해자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저 영화를 보신 분들은 비 오는 날에 빨간색이 머리 뇌리에 많이 남았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앵커]
지금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진행을 해 보면 일단 특정된 용의자가 진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아닐 가능성은 또 어떤 상황들을 가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이수정]
일단 DNA가 추출된 3건의 범인은 이 사람이 맞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6건의 옷에서 발견된 DNA가 오류가 날 확률은 거의 소수점 수십 자리로 오류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9건 중에 3건은 지금 확인이 됐고. 지금 네 번째 사건이 DNA를 배양 중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조만간 틀림없이 분리가 되면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그 건까지를 빼고 나면 남는 게 한 5건 정도 되는데 10번 사건은 어떠한 증거에서도 DNA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사건 제외하고 그다음 나머지 네 사건이 남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 사람이 저지른 사건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화성 지역을 떠나서 청주로 가서 처제 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 3년이 빕니다.
그러면 청주에서 지금 피해자 중 10대 여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청주에서 미제에 빠진 10대 강간 살인사건이 있어요.
[앵커]
더 있을 가능성에.
[이수정]
여죄도 지금은 미제로 빠진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물론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실체적 진실을 알려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여죄 수사도 지금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숙제가 많이 남은 사건입니다.
[앵커]
지금 범인이 경찰이 DNA 증거를 들이대도 담담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고 자백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DNA 결과만 가지고 일단 범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이수정]
DNA 결과로는 그 DNA가 추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범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백을 강요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나오기에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공소시효 이야기까지 넘어오게 됐는데요. 영화 살인의 추억의 원작이 된 연극이기도 합니다. 연극 날 보러 와요.
여기서도 사실은 공소시효 문제를 연출진들이 제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당시 연출가의 이야기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변정주 / 날 보러 와요 연출(2014년) :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고 이제 더 이상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잡아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 와서는 화가 나서 (무대에) 올린 적이 있어요. 이제는 너를 잡아도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너에 대한 응징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조금은 촌스럽지만, 노골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올린 적도 있고요.]
[앵커]
저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점이 2014년이었고 1년 뒤에 실제로 변화가 있었죠.
[양지열]
태완이법이라고 해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살인죄에 대해서 15년이었고.
9건의 사건이 모두 동일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하나마다 공소시효가 다 별개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사건인 91년도로 계산을 해도 이미 2006년도에 끝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법을 만들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을 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국 지방청들에 다 미제사건 전담팀까지 다 만들어졌지만 안타깝게도 화성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6년에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범인이 맞다고 해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을 것이 가석방 가능성이.
사실은 이게 화성 연쇄살인사건이라고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무기징역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건 법으로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법무부 입장에서 가석방심위위원회를 열어서 연쇄살인범을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끝까지 부인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형사처벌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일단 진실은 규명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후에 어떻게 마땅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 없겠습니까?
형사처벌을 통하지 않더라도요.
[이수정]
지금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2000년도 8월달 이후에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폐지된 거고요.
그 법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만료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신상이라도 공개해라,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이수정]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이 신상을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어떠한 수사 절차도 진행이 안 됐고 기소 및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무엇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집행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형벌권도 지금은 집행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런 실체적 진실이라도 밝혀진 것은 피해자의 가족을 위해서는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나름대로 공소시효가 폐지가 돼서 결국에는 태완이법이 있었기 때문에 미제 사건 전담반이 탄생을 해서 이 사건의 뚜껑을 여는 데는 미제사건 전담반의 그야말로 의사결정이 정말 하늘이 내린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정도로 사실은 태완이법이 이바지한 바. 어떻게 보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데 태완이의 희생은 이런 결과, 성과물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미는 큽니다마는 문제는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앵커]
지금까지 현장에서 보신 여러 가지 미제사건 중에서 이런이런 사건들도 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건들이 있으신가요?
[이수정]
대구에 아마 청장님이 내려가셔서 개구리 소년의 둔기에 의해서 희생을 당해서 산에 매장이 됐던 5명의 소년이 있었죠.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도 지금 공소시효가 당연히 다 시효가 끝났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부모님이 여전히 생존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보호자. 피해자들의 어떻게 보면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회복을 위해서라도 회복적 사법이 집행되려면 이 의문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해서 그 사건도 뚜껑이 열릴 개연성이 높아서 그것도 나름대로 아이들의 의복 같은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추가적인 증거물을 확보가 가능해서 현대 과학수사로 지금 이 DNA 추출 같은 것들을 시도해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국가가 피해자의 넋을 기리고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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