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IUU로 지정

미국,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IUU로 지정

2019.09.20. 오전 07: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미국 해양대기청은 우리 어선이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남극 해양에서 어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 IUU로 지정했습니다.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당장 국제적인 제재 등 불이익은 없지만 2년 안에 협상을 통해 재발방지와 예방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어선인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어장이 폐쇄된 남극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국제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두 원양 어선은 남극위원회가 보낸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2∼3일간 더 조업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남극위원회로부터 불법조업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두 선박에 대해 어구 회수와 어장 철수 명령을 내리고 해양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8년 8월 16일 서던오션호에 60일 영업정지와 선장에 대한 60일 해기사면허 정지를 통보하고 무혐의로 사건이 종료된 홍진701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남극 회원국들은 위반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해 재발방지 등 개선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8월 두 번째 방문에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철회를 기대했으나 미국 측으로부터 지정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이 거부되거나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는 등의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2년 동안 협의를 계속하며 이 기간 안에 개선조치가 미흡할 경우 제재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이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철회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에 지정이 철회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