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을 자치단체로 확산시킨다

규제혁신을 자치단체로 확산시킨다

2019.09.23. 오전 01: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싹이 트려면 규제라는 험난한 벽을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신기술, 신제품을 먼저 허용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중앙정부를 넘어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 들어선 수소충전소입니다.

신산업인 수소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모호하더라도 먼저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1호 안건으로 규제혁신의 상징입니다.

기존 규제에 발목을 잡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제대로 싹이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규제는 과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정부는 중앙부처 법령에 담긴 245건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혁신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련주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돼 신기술 촉진체계가 구축되고 신산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산시의 조례, 광산업과 관련된 광주시의 조례 등 142건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