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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여성이라고 지칭해 파문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강의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연세대는 윤리인권위원회가 류 교수의 강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공식 조사에 나섰고, 이에 앞서 교무처가 류 교수의 해당 과목 강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소속 교수의 강의 중 발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유감이라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정관에는 학생을 포함해 학교 구성원이 징계를 요구하면 교원징계위원회가 60일 안에 징계 여부를 의결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연세대는 윤리인권위원회가 류 교수의 강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공식 조사에 나섰고, 이에 앞서 교무처가 류 교수의 해당 과목 강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소속 교수의 강의 중 발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유감이라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정관에는 학생을 포함해 학교 구성원이 징계를 요구하면 교원징계위원회가 60일 안에 징계 여부를 의결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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