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직원 사찰 혐의 추가 송치

‘갑질 폭행' 양진호, 직원 사찰 혐의 추가 송치

2019.09.27.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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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양진호, 직원 사찰 혐의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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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과 엽기 행각을 일삼고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추가 송치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신이 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실시간으로 감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의 폭행과 횡령 등 혐의를 제보한 공익 제보자로부터 양 회장이 직원들을 사찰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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