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확정

전광훈 목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확정

2019.10.06.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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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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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유죄가 확정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메시지 발송비를 부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017년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 397만 건을 발송하고, 발송비 4천8백여만 원을 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상고 이후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 씨는 지난 3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집회에서 청와대 진입을 부추기고 폭력을 교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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