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친동생 조 모 씨 구속영장 기각
건강상태도 고려돼…조 씨, 허리디스크로 입원
"혐의 중대하고 심문도 포기…기각 이해 어려워"
건강상태도 고려돼…조 씨, 허리디스크로 입원
"혐의 중대하고 심문도 포기…기각 이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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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구체적인 사유가 뭔가요?
[기자]
네, 법원이 조 장관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받는 배임 등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소환 조사가 이뤄진 점 등 수사 경과나 조 씨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상태도 고려됐습니다.
실제 조 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심문기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입원한 건데, 검찰이 어제 부산에 있는 병원까지 직접 찾아가 구인장을 집행했습니다.
조 씨가 심문 포기서를 내면서 법원이 서면 심사만 진행했는데요.
서울에 도착한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조 씨는 영장이 기각되고 곧바로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 모 씨 /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 (웅동학원 공사비 소송 위장 소송이라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혹시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혐의가 중대하고, 심문 포기까지 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채용 비리와 관련해 웅동학원 이사였던 정경심 교수와 이사장인 조 장관 모친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 계획에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정경심 교수는 3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죠?
[기자]
네, 오전 9시에 출석한 정 교수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모두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저녁 9시쯤 귀가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소환이기 때문에 정 교수의 모습은 출석과 귀가 때 모두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조 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동생 이름으로 차명 투자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정 교수가 조서 열람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어 한두 차례 더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 교수 측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사문서위조 혐의 첫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기록 열람·복사 거부로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게 이유라며 재판 지연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구체적인 사유가 뭔가요?
[기자]
네, 법원이 조 장관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받는 배임 등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소환 조사가 이뤄진 점 등 수사 경과나 조 씨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상태도 고려됐습니다.
실제 조 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심문기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입원한 건데, 검찰이 어제 부산에 있는 병원까지 직접 찾아가 구인장을 집행했습니다.
조 씨가 심문 포기서를 내면서 법원이 서면 심사만 진행했는데요.
서울에 도착한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조 씨는 영장이 기각되고 곧바로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 모 씨 /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 (웅동학원 공사비 소송 위장 소송이라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혹시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혐의가 중대하고, 심문 포기까지 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채용 비리와 관련해 웅동학원 이사였던 정경심 교수와 이사장인 조 장관 모친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 계획에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정경심 교수는 3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죠?
[기자]
네, 오전 9시에 출석한 정 교수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모두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저녁 9시쯤 귀가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소환이기 때문에 정 교수의 모습은 출석과 귀가 때 모두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조 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동생 이름으로 차명 투자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정 교수가 조서 열람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어 한두 차례 더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 교수 측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사문서위조 혐의 첫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기록 열람·복사 거부로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게 이유라며 재판 지연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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