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여아 상의 탈의 사진 캡처 남성 2심 무죄

13살 여아 상의 탈의 사진 캡처 남성 2심 무죄

2019.10.09.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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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여아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 전송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채 윗옷으로 배를 가린 모습 등을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3살 B양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양이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모습을 보이자 이를 캡처해 다른 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실종신고 대상이었던 B양을 모텔 등에 6일간 데리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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