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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가 최근 5년 동안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효력을 잃은 인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만 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지난 2014년 천6백여 명이었던 집행유예 실효자는 해마다 늘어 2017년 2천7백여 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조금 감소한 2천6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검찰청별 집행유예 실효자는 수원지검이 천5백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 천2백여 명, 인천지검 9백여 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효력을 잃은 인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만 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지난 2014년 천6백여 명이었던 집행유예 실효자는 해마다 늘어 2017년 2천7백여 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조금 감소한 2천6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검찰청별 집행유예 실효자는 수원지검이 천5백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 천2백여 명, 인천지검 9백여 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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