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별장 접대 의혹' 보도 후 검찰 간부들에게 한 말

윤석열, '별장 접대 의혹' 보도 후 검찰 간부들에게 한 말

2019.10.11.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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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윤석열, 윤중천 별장 접대받아" 보도
대검찰청 "완전한 허위사실…본 적도 없다" 반박
윤석열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다"…보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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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조사 없이 덮었다는 한겨레21 보도에 대해 검찰이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윤 총장이 건설업자 윤 씨를 본 적도, 원주 별장에 가 본 적도 없다며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조만간 정경심 교수를 네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법원에서 기각된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먼저 윤석열 총장 관련 접대 의혹이 오늘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기자]
시사 주간지인 '한겨레21'이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부와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조사단이 윤 씨로부터 윤 총장이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단 진술을 보고서에도 담았지만, 김학의 사건 수사단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 노력도 없이 재수사를 그대로 매듭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는 고사하고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덮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즉각 입장을 내고, 이 같은 보도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이 윤 씨와 전혀 본 적도 없고,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면서,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허위의 음해기사가 보도되는 것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과 당시 수사단도 마찬가지로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했다고요?

[기자]
보도 이후 윤 총장은 검찰 간부들에게 "20여 년 전 다른 일로 한 번 원주에 가봤을 뿐 이후에는 가 본 적 자체가 없다"면서, "건설업자의 별장을 가고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았던 검찰 수사단도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윤중천 씨의 휴대전화에 1천 명 가까운 이름이 있었지만, 윤 총장 이름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도 YTN과 전화통화에서 윤 총장과 윤 씨가 만났다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검·경 수사기록과 윤 씨의 휴대전화, 명함, 다이어리 등에서도 윤 총장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와의 면담보고서에 윤 씨가 "만난 것 같기도 하다, 별장에 온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의 관련 진술이 한두 줄 언급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정식 조사에선 윤 씨에게 윤 총장과 관련된 질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 씨를 불러 물었을 때도 윤 총장을 알지 못하고, 조사단에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고 했다며 물증도 없어 추가로 확인할 단서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 관련 의혹 수사 상황도 알아보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추가 소환 일정은 정해졌나요?

[기자]
대검찰청이 공개소환 폐지 지침을 내린 이후 피의자 소환 일정을 미리 알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혐의,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3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정 교수의 건강 등을 이유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의 변호인단과 4번째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환 조사가 장시간 지연되거나 협조가 어려우면,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2명으로부터 1억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2명은 구속됐고, 관련 진술과 증거가 있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조 씨의 주요 범죄혐의로 영장에 적시된 배임죄, 다시 말해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인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 다시 구속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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