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산재로 인정 못받아

플랫폼 노동자,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산재로 인정 못받아

2019.10.14.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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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산재로 인정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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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10월 13일 (일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노동자,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산재로 인정 못받는 현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배달 대행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배달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가까이는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이번 국감에서 제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하 한정애)>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김양원> 이번 국감에서 의원님께서 밝힌 자료였죠. 18~24세까지의 산재사고 사망자의 무려 44%가 교통사고, 즉 배달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 한정애> 네,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올해 상반기까지 18세 이상 24세 미만 청년 중에서 오토바이 배달로 사망한 사람이 모두 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 사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죠. 저희도 놀란 것이 평균적으로 보면 근로자 사망 사고의 주원인이 건설업이라고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사고 형태로 보면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 이런 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 배달과 관련된 사고는 기존의 산재 통계에서 보면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보다는 작은 것에 속하니까 아마 관심을 받지 못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양원> 저도 그동안 산재 사망사고 하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특히 추락사고가 절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 자료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배달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것,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달 수요 때문일 텐데요. 배달 업종 종사자의 대다수가 사실 젊은이들이 많죠.

◆ 한정애>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원하는 시간, 요일, 특정 플랫폼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투잡을 뛰는 노동자들이 특히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하나는 이동수단하고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다 배달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기에 젊은 층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회사를 제가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맥도날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직원들로부터 매주 원하는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받은 뒤에 이를 바탕으로 일주일치 근무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원하는 근무시간에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청년들이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 김양원> 그런데 이전에는 업장에 직접 고용된 배달 노동자가 많았다면, 대다수였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른바 배달 대행 서비스라고 해서 업장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면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직접 특정 음식점이면 음식점, 이런 곳에 고용되어 있는 배달 노동자하고 배달 대행 노동자의 소속과 신분이 조금 다릅니다. 배달 대행 노동자들은 배달 플랫폼사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노동자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 기본권과 관련된 여러 법을 보장받지 못하고요. 노동시간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직접 고용되었을 때 해당되는 주유수당, 퇴직금, 연차, 이런 것들도 해당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오토바이 관련한 보험이라든지, 기름 값, 수리비, 이런 것들도 다 본인이 부담하는 일종의 사장님 신분이라고 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 김양원> 자영업자라고 하더라고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되는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배달과 관련된 것의 외주화가 점점 빨라지고,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 김양원> 보통 이렇게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배달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신조어인데요.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던데, 이렇게 배달 대행의 경우에는 직접 고용이 아니다 보니까 배달 대행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아예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배달 중에 교통사고 등이 나면 이런 사고 부분에 대해서 몸이 다치거나 이랬을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애매해지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아닐까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본인이 수익을 일정 부분의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시간 노동을 해야 더 많이 가져가니까 그렇게 하고, 또는 빨리 갔다 와야지 또 다른 것을 하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곡예주행, 이렇게 해서 무리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크고요. 이들이 노동자도 아니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아니고,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약간은 새로운 직종에 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4대 보험은 물론이고, 각종 사회안전망의 보호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건당 수수료가 임금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이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2018년, 지난해죠. 11월 초에 이런 플랫폼 노동자뿐만 아니라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만, 경영계가 반대를 해서 지금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아니하고요. 다만 하나 조금 긍정적인 것은 저희가 지난해 전면 개정을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그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되는데요. 여기에 배달 대행 앱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일정 부분 이륜자동차와 관련한 면허 확인이라든지, 또는 보호구 착용, 제동장치 확인과 관련된 조치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고 해서요.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다른 사회 안전망과 관련한 것들도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김양원> 이런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에 앞서서 보험 가입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교통사고 관련해서 보험을 들고 싶어도 보험료 자체가 오토바이의 경우에 교통사고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보험을 들기도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렇게 오토바이 배달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이것은 산재가 아닙니까? 교통사고로 그냥 처리되는 건가요?

◆ 한정애> 네, 지금 현재는 교통사고로만 처리되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의 소속이 어떤 특정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조금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보다는 본인이 특정 플랫폼 회사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플랫폼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선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지금 현재로써는 산재보험의 가입에서 예외로 되어 있는 거죠.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는 경우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교통사고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대 재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노동청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제대로 진행해서 이 사람의 고용 형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계를 따져 준다고 하면 교통사고가 아닌 산재로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건수들 중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산안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산재로 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안전 감독관들이 조사를 제대로 하는 것도 또한 이런 사고를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김양원> 이렇게 조사가 되지 않으면 산업재해로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 한정애> 교통사고로 잡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산재 범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죠.

◇ 김양원> 어떻게 보면 산재 통계에 있어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번 국감에서 산재 사고가 늘어도 산재 보험료는 오히려 기업들이 감면받는다. 이 실태도 고발하셨죠?

◆ 한정애> 네,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대기업들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대기업들을 전체로 보면 그 밑에 하청업체까지를 다 속해서 보면 산업재해 수가 결코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러한 상위 대기업들이 산재보험료 감면을 점점 더 많이 받는 것은 흔히 말해서 개별실적요율제 때문인데요. 개별실적요율제가 도입된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64년부터 도입됐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재해 발생이 적으면 보험료를 깎아주겠다, 그러니 조금 더 산업 안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건데요. 대기업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업무, 위험한 업무, 유해한 업무, 이런 것들을 하청으로 전가를 해버려서 오히려 대기업은 그러면 사고가 안 나는 거니까 대기업에게 특정하게 산재보험료를 깎아주고, 중소기업들은 그 위험한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거니까 중소기업들이 더 내는 구조가 된 것이죠. 이것을 제가 19대부터 제기했고요.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것을 개선하기로 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할증률이나 할인 폭을 기존의 50에서 20으로 낮추기는 했습니다. 낮추기는 했습니다만, 원청이 기본적으로 잘못했는데, 하청의 산재를 원청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법 개정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저희가 50에서 20으로 낮추기는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들의 감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 김양원> 네, 이런 것이 이른바 작년 한해 워낙 우리 사회를 강타한 이슈 중 하나였는데, 위험의 외주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김양원> 원청에서 이런 위험들을 떠안지 않고 하청으로 내려 보내서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이 이익을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작년에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었는데요. 올해 워낙 다른 정치적인 이슈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묻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실제로 의원님께서 이번 국감에서도 얘기하신 부분인데, 상위 30대 기업 집단을 따져 보셨더라고요. 어땠습니까?

◆ 한정애>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상위 30대 기업 집단이 전체 산재 보험료 감면액의 35% 이상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금액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낮아졌는데, 비율로 보면 오히려 더 높아진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청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원청이 위험의 외주화를 한 거니까요. 근로계약서상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원청은 그 책임에서 빠져 나가고 산재 보험료 산정에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원청에서 계속 앞으로는 위험의 외주화를 더 할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실 텐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해 말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시킬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고요.

◇ 김양원> 이른바 ‘김용균 법.’

◆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원청 입장에서 일단 위험의 외주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책임은 지는데 그러면 비용 부담 방식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원청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하청에다가 위험을 전가했는데 산재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책임, 예방책임은 제기하지만, 실제로 발생했을 때 금전적 이익을 가져가는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원청의 산재요율에도 반영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때는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양원>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더군다나 최근 들어 고용의 형태가 비정규직화, 프리랜서화,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산업재해 관련된 법규나 정책도 이런 고용 형태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많이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정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한정애> 네, 고맙습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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