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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2월까지는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21일) 오전 10시 10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5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미국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자료가 도착한 뒤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삼성 뇌물 사건을 제외한 다스 횡령 등 기타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최종 합의를 시작하고, 판결문 작성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21일) 오전 10시 10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5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미국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자료가 도착한 뒤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삼성 뇌물 사건을 제외한 다스 횡령 등 기타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최종 합의를 시작하고, 판결문 작성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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