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공수처는 위헌?"...해묵은 논란 반복

[팩트와이] "공수처는 위헌?"...해묵은 논란 반복

2019.10.25. 오전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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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독립기관…위헌이라고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도 합법적인 독립기관
공수처법으로 군 장성 수사 가능…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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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3년 동안 이어져 온 고위공직자수사처 설립 논란.

여기에 늘 따라다니는 해묵은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공수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건데요.

사실인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수사처 개념이 등장한 건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23년 동안 19개 법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늘 등장하는 반론 가운데 하나는 '위헌' 논란입니다.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23일) : 우리 헌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3권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권력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고….]


1. 공수처, 삼권분립에 위배?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두 법안을 보면 공수처가 독립기관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위헌은 아니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의 선례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자) :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생명인 기관에 있어서는 꼭 독립기관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 섣부르게 운영하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공수처 기소권 부여는 위헌?

공수처에 검사의 기소권을 주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

하지만 기소권은 헌법이 아니라 일반 법률 조항입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21일 법사위) : 기소권은 어디에 명시돼 있습니까?]

[김오수 / 법무부 차관(21일 법사위) :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것 같고 형사소송법에….]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21일 법사위) : 그건 법을 개정해서. 기소독점이 문제라면 그걸 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김오수 / 법무부 차관(21일 법사위) : 가능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영장 청구 조항은 헌법에 있지만,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검찰청 소속이 아닌데도 특별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3. 공수처 군 장성 수사는 위헌?

[조갑제 / 조갑제 TV (18일) : 이것은 군사법원법 위반이고 헌법 제110조 위반입니다. 군인은 헌병이나 군검찰관이 조사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장성은 군 검사가 수사해 공소를 제기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수처법으로 공수처 검사에게 권한을 주거나, 지금 검찰처럼 군검찰과 합동 수사를 하면 될 일이지 위헌은 아닙니다.

[김상호 / 변호사(국방부 검찰단 출신) : 군사법원을 안 둔다고 해서 위헌이 아니에요. 또 군사법원을 두었다고 해서 반드시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수사권을 군 수사기관에 줘야 한다는 게 헌법에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가 부적절하다거나,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우려는 제기할 수 있고 깊이 있는 논의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해묵은 위헌 주장을 꺼내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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