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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내일(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원 전 원장의 속행 공판에 나와 비공개로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비공개 증언이라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 원, 김희중 전 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자신의 1심 재판에서 2억 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 돈 이야기를 하시겠느냐며 자신과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원 전 원장의 재판부는 지난달 30일에도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당시에는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앞서 전직 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1996년 전두환·노태우 씨 항소심에 출석한 故 최규하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해 증언이 무산됐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전 대통령은 내일(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원 전 원장의 속행 공판에 나와 비공개로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비공개 증언이라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 원, 김희중 전 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자신의 1심 재판에서 2억 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 돈 이야기를 하시겠느냐며 자신과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원 전 원장의 재판부는 지난달 30일에도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당시에는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앞서 전직 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1996년 전두환·노태우 씨 항소심에 출석한 故 최규하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해 증언이 무산됐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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