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뇌물' 김학의에 징역 12년 구형...김학의 "반성하지만 억울"

검찰, '억대 뇌물' 김학의에 징역 12년 구형...김학의 "반성하지만 억울"

2019.10.29. 오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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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범행 전체를 부인하지만, 관련자 증언과 사진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고, 범죄의 중대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변호인 측은 포괄일죄 구성이나 공소시효 문제 등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처신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모두 1억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뇌물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하고, 부인 이모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전 회장 김 모 씨에게서 1억5천여만 원을 받은 흔적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내려집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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