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이석채 전 KT 회장, 징역 1년 ’실형’
2년 KT 신입사원 공채서 부정 채용 지시 혐의
이 전 회장, 줄곧 혐의 부인…"부정한 지시 없어"
2년 KT 신입사원 공채서 부정 채용 지시 혐의
이 전 회장, 줄곧 혐의 부인…"부정한 지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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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자제들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쳐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딸의 취업'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결국,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기자]
네,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친인척과 지인 11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도록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겁니다.
이 전 회장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 지시는 없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이 회장 지시로 부정 채용이 이뤄졌다고 증언한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겁니다.
당시 KT 조직 지휘체계를 고려하면 이 전 회장의 지시 없이 부정 채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본 건데요.
이에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이 공개 채용의 공정성을 해쳐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간통신 사업자인 KT는 여느 사기업과 다른 만큼, 대표의 채용 재량권이 무제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함께 부정 채용 과정에 개입한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딸 부정채용'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도 이번 선고 결과를 지켜봤을 듯한데, 어떤가요?
[기자]
네, 김 의원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석채 전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오늘 선고를 내리기 전 핵심 인물인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거론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의원을 딸을 채용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과 증언이 부합하고, 증언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 재판과 별개로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부정채용'이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서 전 사장은 이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 김 의원의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고에서 부정채용 사실은 물론 서 전 사장의 증언 등이 인정된 만큼 김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검찰 역시 여전히 부정채용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 뜻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열리는 공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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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자제들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쳐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딸의 취업'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결국,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기자]
네,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친인척과 지인 11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도록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겁니다.
이 전 회장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 지시는 없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이 회장 지시로 부정 채용이 이뤄졌다고 증언한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겁니다.
당시 KT 조직 지휘체계를 고려하면 이 전 회장의 지시 없이 부정 채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본 건데요.
이에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이 공개 채용의 공정성을 해쳐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간통신 사업자인 KT는 여느 사기업과 다른 만큼, 대표의 채용 재량권이 무제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함께 부정 채용 과정에 개입한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딸 부정채용'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도 이번 선고 결과를 지켜봤을 듯한데, 어떤가요?
[기자]
네, 김 의원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석채 전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오늘 선고를 내리기 전 핵심 인물인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거론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의원을 딸을 채용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과 증언이 부합하고, 증언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 재판과 별개로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부정채용'이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서 전 사장은 이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 김 의원의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고에서 부정채용 사실은 물론 서 전 사장의 증언 등이 인정된 만큼 김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검찰 역시 여전히 부정채용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 뜻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열리는 공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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