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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사장이 거래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26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촌 형의 업체와 거래하는 대가로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고철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촌 형으로부터 거래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6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다른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2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사장이 거래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26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촌 형의 업체와 거래하는 대가로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고철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촌 형으로부터 거래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6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다른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2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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