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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과 은행원 등에게 갑질을 일삼은 30대 취업준비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신논현역에서 역무원에게 "맞아도 친절해야 한다"고 폭언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신용카드 발급 도중 전화번호를 묻는 은행원에게 왜 번호를 묻느냐면서 소란을 피운 혐의 등도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30여 회의 범죄 전력이 있고, 3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법질서를 준수한다는 다짐 없이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가한 실질적 피해가 무겁지 않다며 "성격적 특성이 주원인으로 보이므로 참작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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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5월 신논현역에서 역무원에게 "맞아도 친절해야 한다"고 폭언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신용카드 발급 도중 전화번호를 묻는 은행원에게 왜 번호를 묻느냐면서 소란을 피운 혐의 등도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30여 회의 범죄 전력이 있고, 3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법질서를 준수한다는 다짐 없이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가한 실질적 피해가 무겁지 않다며 "성격적 특성이 주원인으로 보이므로 참작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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