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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 소음에 앙갚음하기 위해 시끄럽게 장시간 드라이어를 틀었다가 불을 낸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자택 벽만 타고, 다른 집에 불이 번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3시쯤 인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천장 아래 쌓아둔 휴지 위에 헤어 드라이어를 1시간 남짓 켜뒀다가 과열로 불을 내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위층 층간소음에 화가 나 드라이어를 장시간 켜둬 소음을 내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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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3시쯤 인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천장 아래 쌓아둔 휴지 위에 헤어 드라이어를 1시간 남짓 켜뒀다가 과열로 불을 내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위층 층간소음에 화가 나 드라이어를 장시간 켜둬 소음을 내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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