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고은, 최영미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배상 책임 없어"

'성추행 의혹' 고은, 최영미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배상 책임 없어"

2019.11.08.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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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최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고은 시인이 최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시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추가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시인이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시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건질 게 없다는 걸 보여준 통쾌한 판결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 시인과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추가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박진성 시인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해 박 시인은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해 2월, 최 시인이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 고은 시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폭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이후 고은 시인은 자신에 대한 의혹들이 허위 사실이라며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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